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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범준호구단자(?鎭範準戶口單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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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홍진범준호구단자(?鎭範準戶口單子)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2-02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고문서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고 이루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옛문서로서 대체로 발급자와 수신자가 기록되며 청원‚ 진정‚ 통지‚ 계약‚ 증서‚ 증여 등이 주요 내용으로 1910년을 하한으로 한다. 크게 국왕‚ 왕실‚ 관청등의 공적인 기관에서 발급한 공문서와 개인 혹은 가문이나 친목단체 등의 사적인 기관에서 발급한 사문서로 나눌수 있다. 준호구단자는 백성들이 가문유지 소송등의 자료로 관에 요청하면 관청에서는 보관중인 호적대장에서 해당 호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베껴 발급해주는 것으로 오늘날의 호적등본 혹은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것이다. 도광(道光) 29년(1849)에 삼척부 근덕면에 거주하고 있는 홍진범(당시 52세)에게 관청에서 발급한 준호구단자이다. 홍진범이 규범(圭範)으로 개명한 것이 적혀있다. 문서에는 홍면섭과 그의 아내 김씨(당시 41세)의 4조(부‚ 조‚ 증조‚ 외조)가 순서대로 적혀있다. 당시 홍진범의 집에는 부부만 살고 있었음을 알수 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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