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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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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 고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4-07-06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6월 30일(월) 채소류의 주산지 지정을 위한 기준을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주산지의 정의: 국내 농산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생산·출하의 조절이 필요한 농산물의 생산지역(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ㅇ 2004년의 채소류 주산단지 고시(제2004-77호‚ 2004.12.23) 이후 ① 주산지 지정 고시 업무가 지방이양되었으며‚ ② 도시화 진전‚ 기후 변화‚ 품목 전환 등 여건 변화로 주산지가 변동하였고‚ ③ 재배기술 발달‚ 집중화 심화 등에 따라 주산지 개념을 각자 다르게 정의하는 등 혼란이 있어 주산지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한편‚ 최근 생산여건 변화를 반영하고자 새롭게 주산지 지정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과거 주산지 지정현황(’04.12월 기준) 지정품목: 가을무·배추‚ 고랭지무·배추‚ 고추‚ 마늘‚ 양파‚ 파‚ 양채류‚ 시설채소 등 10개 품목 지정기준: 지역(읍·면·동)‚ 면적(10ha~100) 지정단지: 전국 1‚105개(139개 시군) □ 주산지는 농식품부장관이 지정 대상 품목과 기준(공간범위‚ 재배면적‚ 출하량)을 고시하고‚ 시·도지사가 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지정·고시하여 확정된다. ㅇ 지정 대상 품목은 ▲배추·무(작형별)‚ 고추‚ 마늘‚ 양파‚ 대파‚ 생강 등 국민 식생활 및 민생 물가와 밀접한 품목과‚ ▲주산지가 뚜렷하며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당근‚ ▲농가 소득 작물로의 가능성이 높고 최소한의 국가적 기반 유지가 필요한 참깨‚ 땅콩‚ 버섯류‚ 특작류 등 총 12개 품목‚ 18개 작형을 선정하였으며‚ ㅇ 지정 기준으로 공간적 범위는 시·군·구 단위로 하고‚ 재배면적 기준은 품목별 재배면적‚ 생산량‚ 농가 수와 자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ha~1‚500ha의 기준이 산정되었다. ㅇ 출하량 기준은 품목별 기준 재배면적과 최근 5년 평년 단수를 활용한 생산량을 적용하였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주산지를 중심으로 수급 안정과 경쟁력 제고 정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ㅇ 이번 고시에 따라 시·도지사는 9월말까지 주산지를 지정하고‚ ㅇ 지자체 중심의 주산지 육성 전략 계획을 토대로 중앙과 지역간 정책 지원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ㅇ 주산지 중심의 산지 조직화 등을 통한 재배면적 및 생산량 조절 등을 통해 수급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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