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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도구의 납추 사용금지‚ 환경보호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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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낚시도구의 납추 사용금지‚ 환경보호의 시작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2-09-09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서규용)는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낚시를 건전한 레저문화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본 법은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낚시 관련 제도를 체계화하여 궁극적으로는 낚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지원·육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물고기의 경우에는 낚시제한기준*이 정해져 낚시가 제한되며‚ 낚시인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낚시제한기준 : 어업인에게 적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의 기준을 준용하여 조피볼락(23㎝ 이하 낚시금지)‚ 감성돔(20㎝ 이하 낚시금지) 등 총 41종의 수산자원에 대한 포획·채취기준 설정 ○ 또한‚ 유해 낚시도구로서 납추를 금지하면서‚ 낚시도구 판매업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납추의 판매와 사용은 법 시행 이후에도 각각 6개월‚ 1년씩 가능하도록 하였다. ○ 그리고‚ 낚시터업과 낚시어선업을 하려면 낚시인 안전확보를 위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해양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낚시터와 낚시어선에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 이러한 제한 사항 외에도 낚시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바다 낚시터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낚시터의 지정 및 홍보‚ 낚시인과 관련 산업·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육성·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으로 수산자원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를 통한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뿐만 아니라 낚시 저변도 확대되어 국내 레저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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