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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양어업 처벌이 대폭강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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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불법원양어업 처벌이 대폭강화 됩니다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1-08-0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국제사회가 수산자원보호 노력의 일환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간헐적으로 발생하였던 우리어선의 불법어업사례가 최근 집중확산되는 추세에 있고 외국 언론 등도 보도하는 등 국가이미지 훼손 우려 연안국 등의 우리 원양어선에 대한 불법어업 혐의 조사건수가 ‘10년도 4건에서 금년 들어 39건으로 급증 - EU집행위의 우리어선 8척에 대한 불법어업혐의 조사중 - 스페인의 우리어선 어획물 29척‚ 약 700톤의 억류조사 등(‘11.3~7) - 남극수역에서 우리어선이 허용쿼터량(40톤)을 3배 이상 초과 어획하여 국내언론에서도 ‘국제망신’으로 비유 보도(‘11.2) * 원양어업의 불법어업 유형: 연안국 EEZ 침범조업‚ 조업쿼터 초과어획‚ 기타 연안국 또는 국제수산기구의 조업규칙 위반 등 원양에서의 불법어업은 책임 있는 조업국가로서의 대외적 이미지 훼손은 물론 국제수산기구 등에서의 조업쿼터확보‚ 입어교섭 등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가능 나아가 이러한 불법어업이 계속될 경우‚ 수입국의 수입조건 강화에 따른 수출비용 증가 뿐만아니라 국제기구 등으로 부터 우리나라가 수산자원관리에 비협력적인 국가로 지정될 경우 우리수산물에 대한 수입 중단 제재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안정적인 원양수산물 생산 및 수출을 위해서는 불법어업의 근절이 중요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7.29 업계와 공동대책회의를 갖고 원양에서의 불법어업이 개별회사 뿐만아니라 원양업계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금년말까지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불법어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나가는 등 대책마련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고의중대한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어업허가 정지‚ 취소 등의 처벌요건을 강화하고 불법으로 어획한 수산물에 대해서도 몰수 등 부당이득 환수 근거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한‚ 원양어선 중 45m이하 소형어선에 대한 선박모니터링시스템(Vessel Monitoring System‚VMS)설치도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효과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하여 선원‚ 선장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국가별‚ 지역수산기구별로 다른 어업 규정을 쉽게 풀어 쓴 불법어업 예방 책자를 제작배포하는 한편‚ 교육범위도 선원들 뿐만아니라 선장‚ 회사간부 등으로 확대해 불법어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원양어업의 불법어업 근절을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모범 조업국으로 인식되어‚ 우리원양어업이 다시 국위를 선양하고 공익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http://fair.korea.kr/newsWeb/pages/special/fair/index.do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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