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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사고는 예방하고‚ 실용화율은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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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농업기계 안전사고는 예방하고‚ 실용화율은 높인다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1-07-13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 주 요 내 용 》 ◇ 농업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기계 안전교육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 ◇ 농업기계화 사업 수행전 수요조사 실시와 개발보급한 농기계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농업기계 실용화율 향상 □ 7.14일‚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기계 안전교육 계획을 매년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농업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개발보급한 농업기계에 대한 실용화율 향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농업기계화 촉진법」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첫째‚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법12조의2 신설) -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기계 안전교육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함에 따라 일반재해에 비해 그 치사율이 높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근거 마련 ※ 농기계 사고현황(‘09) ○ 경운기 교통사고 : 393건 중 사망 51명‚ 부상 508명 ○ 농작업사고빈도 : (경운기) 0.82건/100대‚ (트랙터) 0.31‚ (콤바인) 0.37 - 사고유형 : (전도) 31%‚ (추락) 28‚ (타격) 13‚ (끼임) 10 ○ 둘째‚ 농업기계화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미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개발보급한 농업기계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정기적인 평가 실시 근거도 마련하였다.(법 6조의 2 신설) - 농업기계화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현장의 요구와 수요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농업기계의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을 근거로 하위법령에서 안전교육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여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실용화율 제고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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