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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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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0-04-22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4.22일 공포된「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이 오는 4월 2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특정한 자원이 출현하는 경우 이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시어업 허가제를 도입하였다. ○ 그동안은 수온상승 등 해양환경 변화로 특정한 해역에 특정한 자원이 다량 출현하는 경우 연근해어업의 신규허가 금지 등으로 그 특정자원의 이용(어획)에 한계가 있었다. ○ 앞으로는 수산자원의 과학적인 조사.평가를 토대로 다른 어업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해역의 범위‚ 조업기간.척수 및 어획가능량 등을 정하여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시어업허가 제도가 시행된다. 허가받은 어선 등을 매입하는 경우 그 날부터 어업할 수 있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 제도를 도입하였다. ○ 허가어업에 있어 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매입?임차 또는 상속받은 경우 어선 등을 매입한 자는 그 매입한 날부터 어업을 경영할 수 있게 된다. ○ 이는 그동안 허가받은 어선 등을 매입한 경우 허가관청에서 새로운 어업허가를 처분 받아야 하는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어업 등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 다만‚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허가관청에 어선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의 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90일 이내에는 허가받은 어선 등의 기준(어선검사 등)과 어업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또한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 등도 함께 승계된다. 정치성 구획어업 및 이동성 구획형망어업의 사용 어선 규모를 8톤 미만까지 증톤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구획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안전조업과 조업편익을 위하여 사용어선의 규모를 종전의 5톤 미만에서 8톤 미만까지 증톤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이동성 구획형망어선은 어획강도가 커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시.도지사가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관리하고‚ 동일한 어선에 다른 어업을 허가받은 경우 그 어업을 폐업하는 조건이다. ※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제도란 : 개별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 연근해어업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 그동안 어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어업별 어업의 명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여 일선 행정관청에서 허가처분 시 명칭별로 허가하여 다소 혼란이 야기되었던 것을 어업허가를 받아야 할 어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일원화하였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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