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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보조금 개편원칙과 사업유형별 개선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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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농어업 보조금 개편원칙과 사업유형별 개선방향 논의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9-05-19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어제(5월 18일) 오후 2시 「농어업 선진화 위원회」 제4차 경쟁력 강화 분과위원회(위원장 오세익)가 위원 및 전문위원(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T 센터 3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음 ○ 이번 분과위원회에서는 「농어업 선진화 위원회」의 핵심과제인 “농업 보조금 개편 원칙”을 포함하여 총 5건의 과제들이 다루어 졌음 (1) 농업 보조금 개편 “농업 보조금 개편 원칙”은 지난 3차 분과위원회(5.7) 논의와 보완과정을 거쳐 이번 4차 분과위원회에서 재차 논의 되었음 ○ 이번 4차 분과위원회에서는 보조금 개편 원칙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사업별 폐지·축소 또는 전환방향을 제시하였음 (보조금 개편 일반원칙) 보조금 총액은 현수준을 유지하되‚ 사업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쟁력 강화 방향으로 구조를 개편해 나가기로 함 ① 보조금은 공공성이 높고 중장기 정책에 일치하는 사업 중심 전환 ○ 공공성이 크고 다수의 이해에 관계되는 사업이나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에 보조금 지원 ○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자부담을 연계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 교육·훈련‚ 컨설팅 등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 ② 보조금과 국제규범과의 합치성 제고 ○ WTO/DDA 등 국제 보조금 규범과의 조화 * 예) 허용대상(RD‚ 교육·훈련 등)‚ 감축대상(쌀 변동직불‚ 송아지생산안정 등) ○ 산업 지원과 관련된 보조금에 대해 진입 규제 완화 - 다만‚ 건강보험·연금 등 복지성 보조와 직불금 등은 농어업인과 농촌 주민 등으로 지급대상을 제한 ③ 미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지원 확대 ○ 초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일정기간 보조금 지급 - 부분적으로 보조금 지원 원칙(예. 민간 중심의 보조금 투자가 필요한 경우 보조금 제한)에 상충되더라도 한시적으로 지원 ④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 ○ 생산기반 등 Hardware 중심에서 교육·훈련‚ RD 및 농업금융 등 Soft 인프라 확대 ○ 개별 경영체 시설 및 투입재 보조를 공동이용시설로 전환 ⑤ 보조금의 정책적 효과를 토대로 지원 ○ 보조금이 없더라도 효과가 달라지지 않거나‚ 사업대상자의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사업은 폐지 * 예) 폐비닐 수거비 지급은 자발적인 폐비닐 수거노력을 저하 ⑥ 효율적 집행 및 전달 시스템 구축 ○ 일정 기간 보조금 지원을 받고 성장한 개별 경영체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 ○ 정책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보조금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보조금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영국은 직접지불청(RPA)‚ 일본은 농림성 산하 지방 농정국이 집행 담당 ○ 품목단체가 구성된 경우 개별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품목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 (사업 유형별 개편 방안 예시) 보조금 개편 원칙을 토대로 4개 사업의 폐지·축소 및 전환방향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이루어짐 ○ 논의 과정에서 한농연 등 농민단체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고‚ 제도 폐지·축소 대책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 졌음 ① (투입재보조) 「화학비료 가격차보조」 폐지 및 맞춤형비료 신규 도입 ○ 일시적인 농가부담 완화효과는 있었으나‚ 비료 사용량을 늘리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일률적으로 비료가격의 일정 비율을 보조해주는 동 제도를 ‘10년부터 폐지키로 함 * 화학비료 지원 : 화학비료 가격인상분의 80%를 정부와 농협이 지원(‘09년 정부 1‚508억원 농협 등 852억원) ○ 제도 폐지에 따르는 농가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 비료」 지원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함 * 맞춤형 비료 : 지역별·작물별 토양검정결과 등에 의한 시비처방을 근거로 토양조건에 맞게 제조한 비료(화학비료보다 질소·인산·가리 함량이 낮음) ○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15~20%) 효과 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법 확산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② (가격보조) 「품질고급화 장려금」 폐지 및 질병근절·생산성 제고 ○ 당초 쇠고기·돼지고기의 품질고급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단순 보상 보조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어 동 제도를 ‘10년에 폐지키로 함 * 품질고급화 장려금 : 출하한 거세 한·육우‚ 돼지가 일정등급 이상을 받을 경우 일정 금액 지급(‘09년 139억원) ○ 대안으로 질병근절 및 생산성 제고 사업으로 전환키로 함 - 돼지 : 돼지종돈 네트워크 사업‚ 소모성 질환‚ 돼지열병 등 질병근절 등 생산성 제고 사업으로 전환 - 한우·육우 : 번식농가 우량송아지 생산 활성화 등 생산성 제고 사업을 확충 ③ (일회성 보조) 「폐비닐 수거비 지원」 폐지 및 지역단위 자율사업으로 추진 ○ 자발적인 폐비닐 수거 등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저해해 온 동 사업을 ‘10년에 폐지키로 함 * 폐비닐 수거비 : 폐비닐 1kg당 30원 국고 지원(‘09년 27억원) ○ 지역단위 자율사업으로 추진하되‚ 환경부 등과 협력하여 폐비닐 수거노력을 지속 ④ (가격보조)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로 통합해 나가되 경영비 등을 감안‚ 안정기준가격을 조정 ○ 송아지 가격지지로 시장왜곡 및 구조조정 지연 등의 우려가 있어 송아지 안정기준가격 조정 * 송아지 생산안정제 : 4~6개월령 송아지 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09. 1‚650천원)이하로 하락시 그 차액을 보전금으로 지급 ○ 단기적으로 송아지 생산비 절감 대책 및 소비촉진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도입시 통합 앞으로 보조금 개편은 상기 일반원칙과 현재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농림수산사업 통폐합 추진” 과제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 이번 4차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조금 개편 원칙을 기초로 ‘10년 예산 편성 과정에 개별사업 개편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2) 일선 조합 합병 촉진 위원회는 선진화 위원회 사무국으로부터 일선조합 합병의 필요성‚ 기대효과‚ 주요 추진방안 등을 보고 받았음 ○ 이에 위원회는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른 적정 조합규모 및 수‚ 유형별(농촌·도시형) 가이드 라인‚ 실질적 합병 추진 수단 등을 검토‚ 보완하여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함 많은 의원들이 일선 조합 합병을 촉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다만 추진 방안은 농협중앙회에 설치될 「조합합병 추진단」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3) 기타 논의과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서 “외부 인력과 자본 유입‚ 득인가 실인가”를 보고하였음 ○ 외부 인력과 자본‚ 특히 기업의 농업분야 진입의 득실과 필요성 및 농업분야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또한 분과위원회는 2가지 현장과제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보완을 거쳐 다음 분과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축산분야 규제 완화 및 도축·가공공장 위생수준 제고” - 생산성 향상과 가축질병 근절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가 필요하나 이를 어렵게 하는 소방관련 규제 완화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함 ○ “소비지 인근 물류시설 확대” - 산지조직의 시장 교섭력 확보와 소비지 도·소매유통 참여확대를 위해서 물류시설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확대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짐 향후 추진계획 및 5차 분과 위원회 개최 계획 “농업 보조금 개편원칙”과 “외부 인력과 자본 유입‚ 득인가 실인가” 2개 과제는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기획위원회(5.20)를 거쳐 전체 위원회(5.26)에 상정하기로 하였음 나머지 3개 과제(일선조합 합병 촉진방향‚ 소비지 인근 물류시설 확대‚ 축산분야 규제완화 및 도축·가공장 위생수준 제고)는 내용을 보완하여 차기 분과 위원회(6.2)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제5차 분과위원회(6.2 14:00) 상정 예정 안건 - 일선조합 합병 촉진방향‚ 농업 교육체계 개편‚ 농가·농기업지원 「생활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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