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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회귀어류‚ ‘울산시 보호 야생생물’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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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태화강 회귀어류‚ ‘울산시 보호 야생생물’ 지정 고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3-07-03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연어‚ 은어‚ 황어 무분별한 포획 방지 위해
시 보호야생생물 총 57종으로 늘어
울산시는 태화강으로 회귀하거나 보존할 가치가 있는 어류의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보호 ․ 관리하기 위해 연어‚ 은어‚ 황어 등 회귀어류 3종을 ‘울산시 보호 야생생물’로 7월 4일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울산시 보호 야생 생물’은 기존 54종에서 57종으로 늘어났다.
보호 기간은 회귀어류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란기간’으로 연어는 매년 10월 11일 ~ 11월 30일‚ 은어는 매년 4월 15일 ~ 5월 15일‚ 9월 1일 ~10월 31일 등이다.
황어는 매년 3월 15일 ~ 4월 14일 포획이 금지된다.
보호야생생물을 포획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강에서 부화한 어린 연어는 전장 5㎝ 내외가 되면 바다로 내려가 북태평양에서 4~5년간 생활하다가 다시 태어난 곳으로 회귀한다.
은어는 연안에서 성장한 후 3 ~ 4월에서 하천으로 올라와 모래와 자갈이 깔린 곳에 자신의 지역을 만들고 생활한다.
황어는 거의 대부분의 일생을 바다에서 살다가 알을 낳는 시기인 3월중순경에 물이 많은 하천으로 거슬러 올라와 자갈 바닥에 알을 낳은 후 죽는다. 끝.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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