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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원리금 꼭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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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원리금 꼭 찾아가세요.”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2-05-10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울산시‚ 3270명(금액 7억8400만 원) 상환 안내문 발송
울산시는 지역개발채권 상환기간이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고 있는 시민들에게 ‘지역개발채권 상환 안내장’을 보내 잊고 있던 재산을 꼭 찾아가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발행한 지역개발채권(3‚321억 원)중 원리금 상환기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찾아가지 않은 미상환자는 3‚270명으로 금액은 7억8‚400만 원이다.
미상환 이유는 채권액이 소액이거나 발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잊어버리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원리금 미상환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보내 주민들의 소중한 권리를 찾아 주기로 했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등록‚ 각종 계약 및 인·허가를 받을 때 법령에 정해진 일정금액 만큼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이다.
채권을 발행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채권 상환일이 되면 원금에 연 2.5%의 복리이자를 더하여 채권 보유자에게 돌려준다.
채권 상환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이 지나면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상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고 시의 수입으로 들어가게 된다.
1998년부터 2006년 사이에 울산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사람은 채권매입증서와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전국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이 매입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농협은행 지점에 있음)‚ 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찾을 수 있다.
울산시는 채권 매입자들이 이번에 모두 상환을 받아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시민들이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으로 조성된 기금을 상·하수도 설치‚ 산업단지 조성‚ 도로건설 등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개발을 위해 긴요하게 사용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예산담당관실(052-229-2243) 또는 농협은행 울산지점(052-259-0714)으로 문의하면 된다. 끝.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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