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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직비리 익명 내부신고시스템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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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울산시‚ 공직비리 익명 내부신고시스템 본격 운영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2-03-26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헬프라인(Help Line) 도입 운영 … 비리신고자 절대 보호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으로 클린시정 울산 구현
울산시는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해 내부신고시스템인 헬프라인(Help Line)을 도입하여 3월 26일부터 31일까지 시험 운영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 운영된다고 밝혔다.
헬프라인은 시민과 울산시 공무원이 공직자 비리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하는 내부신고시스템이다.
신고대상은 금품·향응수수‚ 부당한 이권개입‚ 특혜 제공‚ 알선·청탁 및 압력행사 등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와 불합리한 제도개선 사항 등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기존의 공무원부패신고가 실명으로만 신고가 가능한 단점을 보완해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신고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삭제하고 신고내용만 울산시 감사관실로 전달되는 보안체계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부담없이 안심하고 공직비리를 신고할 수 있다.
또 신고자의 IP주소는 민간 위탁기관인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KBEI)에서만 알 수 있으며 신고자 보호를 위해 절대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허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용방법은 울산시 홈페이지 우측 하단의 공직비리신고 배너를 클릭하면공직비리신고에 대한 안내문이 게재되어 있으며 울산광역시 Help Line 안내를 클릭하여 하단의 울산광역시 Help Line 바로가기를 다시 클릭하면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되고 신고서 작성을 클릭하여 신고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한국기업경영윤리연구원은 시 감사관실 담당자 휴대전화로 비리신고가 있었다는 문자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신고내용을 발송하게 된다.
울산시는 신고자 익명성 보장을 통해 그동안 자체적으로 시행한 공무원 부패신고제도는 신고자 신분노출 우려 때문에 비리신고를 꺼려 실효성이 없었으나 단점을 보완함에 따라 공직자 비리신고가 활성화 되어 비리예방은 물론 청렴도 향상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헬프라인 제도 도입으로 공직비리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정착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제도가 활성화되고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에 근거한 건전한 신고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끝.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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