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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극경회유해면 ‘극경’ 명칭 ‘귀신고래’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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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울산극경회유해면 ‘극경’ 명칭 ‘귀신고래’로 확정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8-11-20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문화재청‚ ‘울산극경회유해면 명칭 변경 확정 고시
국가지정문화재 ‘울산극경회유해면’(천연기념물 제126호·蔚山克鯨回遊涇面) 명칭이 ‘울산귀신고래회유해면’으로 확정됐다.
울산시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극경’(克鯨)은 귀신고래를 뜻하는 일본의 한자어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명칭 변경’을 11월18일 확정 고시했다.
또한 지난 97년 7월15일 울산시가 경상남도로부터 분리돼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 수정되지 않았던 천연기념물의 ‘소재지’ ‘관리자’ 등도 이번
에 바로 잡혔다.
이에 따라 기념물 ‘소재지’는 당초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해안 일원’에서 ‘강원도 경상남북도 울산광역시 해안 일원’으로 변경됐다.
또한 기념물 ‘관리자’는 ‘강원도 경상남북도’에서 ‘강원도 경상남북도 울산광역시’로 수정됐다.
울산시는 현재 남구 매암동 등에 위치해 있는 ‘울산극경회유해면’의 비
석‚ 기념 조형비 등을 ‘울산귀신고래회유해면’ 등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울산귀신고래회유해면’은 남구 장생포 앞바다에 희귀종인 귀신고래가 자주 출몰 지난 196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끝.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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