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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캠핑장‚ 환경훼손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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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그린벨트 내 캠핑장‚ 환경훼손 최소화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4-09-15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국토교통부는 15일 “개발제한구역 내 캠핑장 허용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대로 시·군·구 당 개소(예: 3개)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의 ‘오염 관리도 못하며…캠핑장‚ 그린벨트에 허용’ 제하 기사에서 “캠핑장에 관한 환경 점검은 환경부가 하수도법에 근거해서 하는 특별점검이 유일한데‚ 잘 안되고 있는 상황에도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그린벨트에 캠핑장을 허용키로 결정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자료상 보존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4~5등급지 위주로 입지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캠핑장 인·허가 시 지자체가 상하수도시설 등 환경 관련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조치해 환경훼손 우려가 대두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9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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