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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라봉’ 100번째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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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제주한라봉’ 100번째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7-08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이하“농관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하는 ‘제주한라봉’의 지리적 특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7월 8일자로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00호로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 (지리적표시)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
지리적표시 등록제는 ’99년 7월에 도입되어 ’02년 1월 보성녹차가 제1호로 등록을 하였으며‚ 이번 ‘제주한라봉’은 2014년 2월 (사)제주특별자치도한라봉연합회가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하여『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 현지확인‚ 수정·보완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이 확정되었다.
(사)제주특별자치도한라봉연합회 참여농가는 ‘제주한라봉’은 앞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권*을 갖게 되며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지리적표시권) 지리적표시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말하며‚ 타인이 이를 침해한 경우 권리침해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이번 등록을 통해 제주지역에서 한라봉을 생산하는 농가(3‚461농가)는 누구나 ‘제주한라봉’으로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지리적표시 마크는 (사)제주특별자치도한라봉연합회에 참여한 546농가*만이 부착할 수 있다.
* (사)제주특별자치도한라봉연합회 참여 농가(전체 생산자 3‚461농가의 15.8%)
아울러‚ 농관원은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지역특산품의 생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 현장체험을 실시하여 지리적표시품의 인지도 향상과 직거래를 유도하고 있으며‚ 신규 등록단체에 포장재 디자인 개발과 포장재 제작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 ’15년 신규 등록단체 포장재비 지원 계획 : 8개소‚ 80백만원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제주한라봉의 지리적표시 등록을 계기로 다른지역에서 생산되는 한라봉과의 차별화로 부가가치가 향상되고‚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6차 산업화를 촉진하여 안정적인 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면서‚ 소비자도 정부에서 엄정하게 관리하는 지리적표시품을 많이 구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리적표시 관련 정보는 스마트폰 앱(농식품 안심이)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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