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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 감면받고 땅 놀린 영농조합” (중앙일보 5.1) 보도관련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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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①“세 감면받고 땅 놀린 영농조합” (중앙일보 5.1) 보도관련 설명자료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4-05-0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언론 보도내용
영농조합의 등기상 주소와 농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상이한 경우 실태조사가 안되거나 형식적인 조사에 그친다고 지적
영농조합법인은 5인이상의 농업인이 조합원으로 참여해야 하나 조합원과 설립자가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가 가능하다.
○ 영농조합법인이 법인세 등 조세감면 혜택이 크다는 점을 지적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및 제4항‚ 제20조 제2항에 의해 영농조합등의 실태조사‚ 해산명령 청구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매년 9.1~11.30까지 농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이용실태조사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임대한 경우 농지소유자에게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면 영농조합법인은 5인이상의 농업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 동 법령에 따라 조합설립 시 대표조합원이 ①창립총회 의사록 ②정관 ③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④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영 제12조제3항)
- 또한 영농조합법인 표준정관례(농식품부장관 고시 2013-17호)를 통해 조합설립 시 조합원이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령의 취지를 감안하여 일선 등기소는 등기과정에서 창립총회 의사록상 조합원이 농업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를 징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 법령상 등기 시 필수적 제출서류(4개)가 아니므로 모든 등기소가 조치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 농업농촌 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농업인확인서 발급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응하여 영농조합법인 등 등기 시 농업인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토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며‚
○ 이와 더불어 등기담당 관련기관과 즉시 협의하여 법령개정 이전이라도 영농조합법인 등의 등기과정에서 농업인확인서 등을 통하여 농업인 확인을 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15년부터 농업경영체 DB에 등록된 영농조합법인 등에 한해 법인세 등의 감면을 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농업경영체 DB등록과정에서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설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엄격히 확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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