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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다중이용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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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2000년 이후 다중이용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3-27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는 석면은 치명적인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석면은 미세한 섬유입자로 구성‚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호흠기를 통해 폐로 유입되면 죽을 때까지 제거되지 않고 폐의 기능을 방해하면서 중피종 등의 악성 종양을 일으키게 됩니다.
잠복기가 10~30년에 이르는데다 자각증상도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결과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최근까지 건축자재 등으로 널리 활용되던 석면은 뒤늦게 그 유해성이 인식되면서 현재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동안 사용된 석면자재입니다.
석면재가 부서지면서 나오는 섬유입자는 호흡기로 직접 유입되는 것은 물론 옷 등에 묻어 2차 오염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처치가 여간 곤란한 것이 아닙니다.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대전시가 2000년 이후 건축허가 및 신고를 한 다중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합니다.
대상은 2000년 1월 1일 이후 허가된 다중이용시설‚ 연면적 500㎡ 이상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 시설(어린이집은 430㎡ 이상)‚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물(300㎡ 이상) 등 약 101개 동입니다.
단‚ 2009년 1월 1일 이후 착공 신고를 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은 건축물‚ 석면건축 자재가 사용되지 않은 친환경건축물은 제외됩니다.
이번 석면조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해야 하며‚ 조사결과 석면 건축자재의 합이 면적기준 50㎡ 이상‚ 또는 무게기준 1% 초과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해당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자재와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 석면지도 및 위해성 평가서를 작성한 조사결과를 조사완료 1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건축물관리인과 임차인 또는 양수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조사를 한 경우‚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대전시는 2013년부터 공공시설 등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 조사대상 2‚029동 중 1‚928동(95%)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daejeo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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