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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건축물 심의기준 전국 최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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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규제개혁! 건축물 심의기준 전국 최초 폐지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4-07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대전시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공동주택 및 일반 건축물의 건축심의 기준’을 전국 최초로 폐지합니다.
대전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전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안)’을 마련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건축행정 규제 네거티브(negative) 정책’의 후속으로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되던 ‘각 면의 벽면 40% 이상 확보’‚ ‘지하주차장 설치원칙’ 등 과거 규제일변도의 각종 기준이 사라집니다.
대전시는 변경되는 건축위 심의기준안에 대해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중 최종안을 확정·고시할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건축 인허가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확보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daejeo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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