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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 영만이 노비 상운에게 노비를 판다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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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노비 영만이 노비 상운에게 노비를 판다는 문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9-22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1712년(숙종 38) 3월 7일 이생원(李生員)의 노비 영만(永萬)이 윤병사(尹兵使)의 노비 상운(尙云)에게 45냥을 받고 노비를 판다는 노비매매 문서이다. 거래 대상이 된 노비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여자종 매개(梅介)의 넷째 소생인 여자종과‚ 그 여자종의 첫째 소생인 남자종 영금(永金) 등 두 명이었다. 증인으로 노의세(盧宜世)·염위성(廉謂成)과 문서 작성자인 조차석(曺次石)의 수결(手決: 서명)이 있으며‚ 노비 영만은 수결 대신 ″좌촌(左寸)″이라고 부르는 왼쪽 손가락마디를 그려 넣었다. 노비의 명의를 빌렸으나‚ 실제로는 이생원과 윤병사 사이의 매매로 보인다. 이같이 조선시대에는 양반 가문에서 직접 토지나 가옥 등의 상거래를 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자신의 노비를 시켜 대행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물론 이때 노비의 주인은 노비에게 현재의 위임장에 해당하는 패지(牌旨)를 주어 권한을 위임하였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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