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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행동강령의 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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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4월 행동강령의 날 운영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3-04-0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매월 1일은 행동강령의 날입니다. 공무원행동강령 준수를 위하여 공무원행동강령 한개의 조문 또는 사례를 매달 1일 알려드립니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②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 2.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dge.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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