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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호조지인'인장 戶曹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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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유제'호조지인'인장 戶曹之印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관청의인장官印 조선시대의 공문서에는 진본임을 확인하는 증표로서 해당 관청의 인장을 찍었다. 관청의 인장은 공조의상서원尙瑞院에서 크기와 재질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제작하고 엄격하게 관리하였다. 또 위조를 막기 위하여 결재자들은 수결手決[서명]을 하고 인장을 찍거나 문서발송대장에 공문을 접어서 붙이고 이음새에 ‘모년월일서전모자제기호감합某年月日書塡某字第幾號勘合’ 이라는 도장을 찍어 반으로 나누어 보관하기도하였다. 이조‚ 병조‚ 호조는 각각 관리의 인사‚ 나라의 국방‚ 호구·재화·경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관청이며 기로소는70세가 넘는 정이품 이상의 문관들을 예우하던 기관‚ 의정부는 조선시대 국가최 고 회의기관이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gogung.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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