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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 평가 최하위 등급 재정지원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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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대학구조개혁 평가 최하위 등급 재정지원 전면 중단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7-05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E) 등급을 받은 경우 정부의 모든 재정지원이 전면 중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대학의 여건·성과와 상관없이 개인에게 지원되는 연구비 등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4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구조조정 한다면서…부실대학에 600억 퍼준 정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조선일보는 대학 구조 개혁 평가 하위 그룹(D등급) 26개 부실 대학 중 14곳에 2014년부터 2년에 걸쳐 평균 약 86억원씩 총 600억 4050만원이 지급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하위 등급(D) 대학이라 하더라도 올해에는 이미 선정된 다년도 사업의 재정지원은 가능하도록 차등적인 조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단 소속의 우수교원 및 학생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사업 수행을 통해 대학을 우수 사업단‚ 강점 분야 중심으로 특화하는 등 적극적 자율 구조개혁(질적 측면)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만 신규사업(다년도 사업 신규·추가 선정 포함) 재정지원인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E) 대학과 마찬가지로 하위 등급(D) 대학도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공모 참여는 허용되나 선정되더라도 정부의 재정지원은 제한되고 대학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 재정지원 제한을 받는 대학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자율적인 구조개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컨설팅 과제의 이행 실적 및 성과가 우수해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내년 재정지원 제한을 미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컨설팅 과제 이행이 미흡해 향후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대학에 대해서는 2017년 재정지원제한 유지 또는 강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문의: 교육부 대학평가과 044-203-6809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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