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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실효성 확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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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실효성 확보 노력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10-23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해양수산부는 23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자격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0조에는 수산물품질관리사를 고용하는 등 수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산지 소비지 유통시설의 사업자에게 수산물품질관리사 운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국제신문의 <취업도움 안되는 ‘장롱자격증’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불만>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2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해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했으며 오는 11월 7일 제1회 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최종합격자 발표가 2016년 4월 6일임을 고려해 향후 수산물품질관리원‚ 수협 등과 협의해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교육계획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게 공무원임용시험령상 채용시험 가산점 대상 자격증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난 10월 중순에 인사혁신처에 관련규정 개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특히 “최근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한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수강생 모집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가 발생하고 있어 허위광고 게시물 관련업체에 대해 정정공문을 발송해 허위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사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가 자격 취득 관련 혜택을 마련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도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044-200-5487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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