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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축부루세라병검사및검사증명서휴대명령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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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거래가축부루세라병검사및검사증명서휴대명령고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4-04-29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소부루세라병 확산방지를 위한 "부루세라병 검진후 가축시장 거래제 시행 지침"의 효과적인 시행을 도모하고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거래가축 부루세라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을 고시합니다. 울산광역시 고시 제 2004-51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가축부루세라병검사및부루세라병검사증명서휴대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4월 29일 울산광역시장 거래가축부루세라병검사및검사증명서휴대명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한우에 대한 부루세라병 검사실시 및 부루세라병검사증명서의 휴대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부루세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나아가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시장”이라 함은 축산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업협동조합이 가축의 거래를 위해 개설한 시장을 말한다. 2. “출장가축”이라 함은 거래를 목적으로 가축시장에 출장되는 가축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1세 이상의 한우 암소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500kg 이상의 도축용 소는 제외한다. 제4조(검사신청 및 실험실검사 등) ①가축시장에 출장하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해당 출장가축에 대하여 가축시장에 출장하고자 하는 날부터 최소 14일전까지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부루세라병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구청장·군수는 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연구원장과 협의하여 검사시료 채취계획 등에 따라 채혈을 실시하고 별지 서식1을 작성‚ 실험실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연구원장은 구청장·군수 및 채혈요원이 제출한 검사시료에 대하여 부루세라병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가 완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구청장·군수 및 가축소유자(검사신청자)에게 별지서식2의 부루세라병검사증명서의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증명서의 휴대) 가축시장에 가축을 출장하는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검사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하고‚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은 매매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구매자에게 그 검사증명서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증명서의 확인 등) ①가축시장의 운영자는 해당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축의 소유자가 부루세라병검사증명서를 휴대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거래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가축시장의 운영자는 부루세라병검사증명서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 또는 가축운송업자와 함께 해당 가축의 출장 사육농장을 파악하여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구청장·군수는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장가축에 대하여 부루세라병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축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통보)를 받은 구청장·군수는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장가축에 대하여 부루세라병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검사증명서를 휴대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또는 가축운송업자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시행일부터 30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여 위반자에 대한 거래제한이나 과태료처분은 하지 아니함) ② (경과조치) 2004년 3월 1일 이후에 부루세라병 검사를 받은 가축에 대하여는 검사유효기간 3월을 인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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