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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변 화물자동차 정류장(휴게소)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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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국도변 화물자동차 정류장(휴게소)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7-08-14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국도변 화물자동차 정류장(휴게소) 조성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제3자 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6일 울 산 광 역 시 장 국도변 화물자동차 정류장(휴게소)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1. 최초 제안자의 제안개요 가. 사 업 명 : 국도변화물자동차정류장(휴게소) 조성 민간투자사업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상개동 53-2번지 일원 다. 부지규모 : 48‚792㎡ 라. 공사기간 : 공사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무상사용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5년간 바. 최초제안자 : SK에너지 주식회사 (회사분할전 SK주식회사) 2. 사업제안자의 자격 가.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법인세법 제51조의2 규정에 의한 명목투자회사의 형태로 제안할 수 없음. 나.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함. 3. 주요 사업제안 조건 가. 본 사업시설의 위치는 울산광역시 남구 상개동 53-2번지 일원으로 하며 부지면적은 47‚427㎡로 함. 나. 사업추진방식은 BTO방식(Build-Transfer-Operate)으로 함. 다. 가격 산출은 2005년 12월 3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하고‚ 물가변동율은 연 4%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적용방법 및 적용율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라. 전체 토지보상비 중 780백만원이상 민간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함. 마. 본 사업은 운영수입에 대한 보장을 요구할 수 없음. 바. 사업수익률은 실질수익률(IRR)로 하여 세전 및 세후수익률을 각각 제시하여야 함. 사. 무상사용기간은 최초제안자가 제안한 35년을 기준으로 함. 아. 최초 제안자는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수정제안을 할 수 있음. 4. 사업제안서 제출 가. 제출마감 ? 1단계 평가서류 : 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10:00~18:00까지 ? 2단계 평가서류 : 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10:00~18:00까지 단‚ 제출 마감일이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주 월요일로 하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10:00~18:00까지로 함. 나.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5동 34-77번지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과 ※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함. 5. 정부 재정지원 가. 주무관청이 추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비(용지매입‚ 지장물보상 등) 총액은 6‚235백만원(2005년 12월 31일 기준)임. 이중 780백만원이상 총 민간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시 보상비가 증가될 경우 비율 만큼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가 각각 부담함. 나. 사업제안자는 나머지 토지보상비(5‚455백만원)에 대하여 민간사업비로 자율 제시할 수 있음. 6. 사업제안서 평가 가. 평가는 1단계 ‘사전적격심사’와 2단계 ‘기술부문 및 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나. 1단계 평가에서는 출자자의 자격‚ 설계능력‚ 시공능력‚ 재무능력‚ 운영능력등을 평가하며 통과 또는 탈락으로만 구분함. 다. 1단계 평가결과는 1단계 평가서류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함. 라. 2단계 평가는 기술부문 550점(건설계획 270점‚ 운영계획 160점‚ 창의성 120점)과 가격부문 450점(공익성 50점‚ 보상비지원 400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함 마.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보상비지원‚ 공익성‚ 건설계획‚ 운영계획‚ 창의성 순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자를 우선순위로 함. 바.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는 없음. 7. 기타사항 가. 본 공고의 상세내용은 울산광역시청 홈페이지(http://www.ulsan.go.kr)에 게재함. 나. 본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 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청 대중교통과(☎ 052-229-4161‚ 팩스 052-229-4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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