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 이미지 유형

라이선스 유형

어문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추천0 조회수 47 다운로드 수 1 일반문의
  • 해당 공공저작물은 외부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써, 원문보기 버튼 클릭 시 외부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외부사이트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저작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명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1-08-05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 한국조세연구원은 특수관계 기업간의 물량 몰아주기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세법 개정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주제 :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     ○ 일시 : 2011년 8월 5일(금) 15:00~17:20     ○ 장소 :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2004년에 도입한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보완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에 대하여 실현 가능한 다양한 과세방안을 검토     ○ 2004년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기업간의 몰아주기식 거래를 통해 상속ㆍ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물량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무상이전은 전통적인 증여방식은 아니나 그 경제적 실질은 증여행위로 볼 수 있음     ○비록 상속?증여세제에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지만‚ 물량몰아주기 과세를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따라 과세를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등)이 미비한 상황임.     ○따라서 수혜기업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이 물량(재화 또는 용역)을 수혜기업에게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자 함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kipf.re.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