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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외국인투자지원에관한조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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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울산광역시외국인투자지원에관한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2-02-26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2-119호 울산광역시외국인투자지원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 2. 26 울 산 광 역 시 장 울산광역시외국인투자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조항을 개정 하고‚ 고용보조금‚ 컨설팅수수료 및 성과급 지급방안 등에 대한 집행기준을 구체화 하고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차원에서 외국인학교 설립지원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필요 2. 주요골자 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지임대지원‚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 지급 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을 완화 조정함(안 제2조2호) 나. 교육훈련보조금 지급기준 인원을 5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하고‚ 고용보조금 지급대상 외국인투자 기업을 명확히 하며 보조금의 지급기준과 절차를 규칙 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9조) 다. 컨설팅수수료 및 성과급의 지급기준을 명문화하고 지급기준과 절차를 규칙 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외국인학교에 대하여도 부지매입 또는 학교시설 확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마련(안 제10조의2) 마. 기타 보조금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울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 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3. 시행예정일 : 2002. 4. 4. 의견제출 이 개정령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2. 3.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경제통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사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경제통상과(전화229-3161 팩스229-316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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