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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 의심자 가려주는 첨단 기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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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보험 사기 의심자 가려주는 첨단 기법 도입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3-04-17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보험 사기 의심자 가려주는 첨단 기법 도입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보험사기방지시스템(FDS) 운영 - 사고 경위 조작‚ 각종 보험급여 부당 수령 등 산재보험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과학적 기법이 도입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구축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FDS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산재보험부정수급 의심자를 추출하고 이상 징후를 분석하여‚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조직적인 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공단은 부정수급조사 전담조직 신설 후 주로 제보를 통해 ’10년도에는 116억 원‚ ’11년도에는 256억 원‚ ’12년도에는 294억 원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였다.   FDS가 구축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보험사기 고위험군을 추출하여 위험의 사전 인지를 통해 기획조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미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장해연금 부정수급 의심사례 10건을 추출하여 조사함으로써 9억 원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경중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될 수도 있다.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급여는 배액을 부당이득으로 내야 한다.   신영철 이사장은 “FDS를 통해 과학적으로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지만‚ 갈수록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산재보험 보험사기의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제보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제보된 내용이 부정수급 사례로 확인될 경우‚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다면‚ 공단 부정수급조사부(2670-0900)나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문  의:  부정수급조사부  정옥순  (02-2670-0375)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gb.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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