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세 변화를 반영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변경안' 심의 절차 완료‚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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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명
- “정부‚ 정세 변화를 반영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변경안' 심의 절차 완료‚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 기대”
-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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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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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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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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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년도
- 2010-02-25
- 분류(장르)
- 어문
UCI 로고
-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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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세 변화를 반영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변경안' 심의 절차 완료‚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 기대” o 정부는 2월 25일(목) 15:00부터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현인택 통일부장관 주재로 '2010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어 '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08~2012) 변경안'을 심의하였음.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2005년 12월 29일 제정-공포된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5년마다 통일부장관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확정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9명(위원장 추천 2인‚ 국회의장 추천 7인)과 통일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13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o '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08~2012)'은 2007년 11월에 수립되었으나‚ 2008년 초부터 북한의 남북대화 일방중단 등 강경조치와 2차 핵실험 등 남북관계 및 한반도 주변정세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기본계획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o 정부는 그동안 국회?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2010년 1월 29일 남북관계발전실무위원회를 거쳐‚ 금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게 되었음. o 기본계획 변경안은 그동안의 정세 변화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정부가 이제까지 밝혀온 기본방향들을 포괄하고 있음. - 목표로서‚ ①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의 실현 ② 상생과 호혜의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③ 남북간 인도적 협력 및 인도주의의 증진을 설정하였음. - 분야별 추진방향으로서‚ ① 북한의 비핵화‚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기반을 구축하고‚ ② 북한의 핵 포기 결심시 국제사회와 함께 남북경제협력 확대 추진‚ 기존 남북경협사업의 안정적 유지-발전‚ 남북경협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여건 지속 마련 등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기반을 조성하며‚ ③ 인적 왕래 확대 및 실질화와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을 지원하고‚ ④ 국군포로-납북자 및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인도적 대북지원의 내실화‚ 북한 인권 개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등을 통해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추진하며‚ ⑤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평화적 통일을 뒷받침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통일에 대한 대내외 지지와 공감대를 확보해 나감으로써 통일기반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o 통일부장관은 정부 내 확정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 변경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보고한 후‚ 관보 게재 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고시할 예정임. 통일부 대변인
- 저작물 파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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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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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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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 수집연계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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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nikorea.go.kr
- 분류(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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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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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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