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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차관급당국회담 기조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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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남북차관급당국회담 기조발언문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1999-07-0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보도자료 양식     박영수 단장‚ 그리고 북측대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산가족문제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로 되는 당면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다시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지난 제1차 회담 기간동안 우리는 두 차례의 회의를 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우리측은 6.3 비공개 접촉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과 함께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등 상호 관심사로 되는 당면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귀측은 합의된 회담의제와 관련이 없는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이산가족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귀측의 의견과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귀측이 제1차 회담에서 제기한 서해 사건에 대해서는 쌍방이 충분히 입장을 밝힌 만큼 더 이상 귀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귀측도 아다시피 6.3 비공개 접촉 합의서에는 차관급당국회담에서 「이산가족문제를 먼저 협의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측이 제1차 회담에서 이산가족문제의 협의를 외면한 것은 이같은 합의사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나는 제1차 회담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함으로써 남북차관급 당국회담에 대해 기대와 관심을 가졌던 온겨레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게 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귀측은 합의사항을 존중하여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귀측이 지난번 회담 말미에서 "6.3 비공개 접촉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우리 대표들에게 주어진 임무에 맞게 이산가족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함으로써 실천적인 조치들에 합의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북측대표 여러분‚   나는 오늘 토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지난 제1차 회담에서 밝힌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확인을 위한 명단교환‚ 서신거래 및 상봉을 실시하는 문제입니다.   이산가족의 상봉은 월 100명 정도로 하여 1∼2회 실시하며‚ 첫 상봉은 1999년 9월 중순에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생사·주소 확인을 위한 명단을 월 1회 쌍방 각기 300명 정도로 교환하며‚ 첫 명단교환은 1999년 8월 초순에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이산가족의 서신거래를 위한 우편물 교환은 월 2회 실시하도록 하며‚ 첫 우편물 교환을 1999년 9월 중순에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판문점에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를 1999년 8월 초순에 설치하여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시범적 사업으로 이산가족 서울·평양 방문단을 교환하자는 것입니다.   교환시기는 금년 9월 하순경 우리측 방문단이 먼저 평양을 방문하고‚ 이어서 10월중 귀측 방문단이 서울을 방문하면 될 것입니다.   방문단은 고령 이산가족을 중심으로 쌍방 각기 100명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우리측 제안은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해 나가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인 것입니다.   남과 북은 지난 1985년 9월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단의 고향방문을 성사시킴으로써 이산가족들에게 상봉의 감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남북 쌍방은 이같은 소중한 선례를 계승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반세기 동안 이산의 아픔을 안고 살아온 이산가족들에게 더 이상 고통과 실망을 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쌍방 대표들에게 부여된 큰 사명은 우선적으로 이산가족문제를 협의·해결하는데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북측대표 여러분‚ 6.3 비공개 접촉 합의서는 어느 일방에게만 이행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 쌍방 모두가 성실히 이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측은 비료제공 합의사항을 앞으로 성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측이 제공하는 비료가 차질없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귀측도 합의사항에 충실하게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상당한 진전이 있도록 적극 호응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상호관심사로 되는 당면문제들로서 1차 회담에서 제기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기능 정상화 및 차관급 당국회담 발전문제 등에 대해 귀측의 견해를 듣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최근 우리측 금강산 관광객이 귀측에 의해 억류되고 강제로「사죄문」을 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귀측이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 사업주체간합의서‚ 귀측 당국의 신변안전보장각서 등 3가지 약속을 위반한 것입니다.   우리측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남북당국간에 제도적 보장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기구인 해당 공동위원회를 가동시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보며‚ 현재 많은 인원이 남북간을 왕래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에서 그 시급성을 감안‚ 이번 차관급회담에서 남북간 왕래인원에 대한 신변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신변안전보장 특별위원회」 구성문제도 긴급히 협의할 것을 제의합니다.     나는 오늘 회담이 잘 진전되어 좋은 결실을 맺음으로써 이산가족은 물론 온 겨레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 일 부 대변인실  ☎ 3703-2304-6    남북회담사무국 회담2과 ☎ 730-3655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unikore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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