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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종합 생활 상담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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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북한이탈주민 종합 생활 상담센터 개소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1999-05-17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 북한이탈주민 종합생활상담센터 개소 】   o 북한이탈주민후원회(회장: ?聖模)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각종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해결해 주고자 후원회 사무실내에 「종합생활상담센터」를 개설하고 5.18(화)‚ 14:30 통일부 차관‚ 이북5도위원장‚ 후원회 이사‚ 북한이탈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현판식)을 가질 계획임. *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금년 초(1.31) 후원회 사무실을 현재의 통일회관(종로구 구기동 이북5도청)으로 이전한 바 있음.   o 이 상담센터에서는 취업·창업‚ 생활안정·장학‚ 건강·심리·의료‚ 가정·법률 등 북한이탈주민의 분야별 애로사항을 해소·수렴하고 전문상담소‚ 후원회 이사단체 또는 기타 후원단체와의 연계를 통해서도 해결해 줄 예정임.   o 또한 이 센터를 중심으로 후원회에서는 상담결과를 바탕으로  취업·심리·사회적응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며‚ 금년중 미결연자 200∼300세대에 대해 종교·민간단체와의 결연을 추진할 예정임. * 제1차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6.7(월)부터 3박4일간 통일교육원에서 대상자(총60명)중 17명을 선발‚ 운영할 예정임.   o 금번 종합생활상담센터 개소를 계기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후원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후원주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게 되었으며‚ - 향후 후원회는 상담 및 자매결연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대국민 홍보 및 기금모금 강화‚ 각종 후원행사 개최 등 후원 활동을 보다 활성화해 나갈 방침임.     <보도참고자료>  「북한이탈주민 종합생활상담센터」 운영 개요   1. 목 적 o 북한이탈주민의 각종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해결  - 각 분야별 후원단체 및 상담소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민간의 지원활동을 효과적으로 조정·운영   o 북한이탈주민과 지원단체간의 신속·효과적인 연결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종합적 생활상담 및 지원역할 제고를 통한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 명실상부한 북한이탈주민 후원주체로서의 위상 정립   2. 주요 기능 : 애로사항→후원단체·전문상담소 연결→사후관리 o 각종 애로사항 상담·해결  - 취업문제 : 취업·재취업‚ 취업연장‚ 창업‚ 투자상담  - 무료법률상담 및 결혼·육아 등 가정문제 상담  - 심리·건강상담 및 의료지원 문제 상담  - 생활안정 및 장학지원 상담 등 ※ 자매결연 주선 : 종교·신앙결연‚ 기타 후원단체·후원자와의 결연 등   3. 「센터」의 구성 o 「북한이탈주민후원회」내에 상설조직으로 설치   o 센터(소)장 : 1인(사무국장 겸임)  - 부장 2인 등 후원회 사무국 직원(5명)이 분야별 운영을 담당   o 상담원 : 3인  - 생활지원상담 및 자매결연 상담(1인)  - 취업·창업상담 및 「취업향상프로그램」 운영(1인)  - 심리·건강상담‚ 가정·법률상담(1인) * 상담원은 공공근로요원(복지부 3명‚ 종로구 2명) 등 5명 활용   4. 세부 상담 및 조치계획 ① 취업분야 o 정부지원 프로그램  - 직업훈련(통일부)‚ 실업자 직업훈련(노동부 지방노동청)  - 취업알선 협조요청 조치(후원회‚ 통일부) : 취업‚ 근무연장‚ 임용‚ 복지 등 애로사항 관련   o 후원회 취업향상프로그램대상자 편입 : 계획‚ 절차 등 안내 * 취업향상프로그램(심리안정 포함) 주요내용 : 첨부   o 북한이탈주민 취업정보망 등록(구직자카드 작성) 및 맞춤구직서비스 대상자 편입   o 인력은행‚ 언론사 구직정보 등 취업정보 취득방법 안내   ② 영농·창업분야 o 정부지원 프로그램  - 영농교육훈련 신청(통일부)  - 영농·창업융자제 도입예정(99년부터)   o 후원회지원 프로그램  - 중소기업협동조합·상공회의소 등 이사단체 협조  - 21세기 창업연구소 및 창업컨설팅회사 상담의뢰 * 영농희망자 : 고향마을‚ 통일건국민족회 등 결연지원 * 투자희망자 : 대한투자신탁‚ 거래은행‚ 증권사등 연결   o 기타 창업자금 관련 후원자 연결   ③ 건강·심리·의료지원분야 o 정부지원 프로그램  - 사회편입자 정착가산금 지급(사회편입후 거주지보호기간중 장기치료대상자 등‚ 현재 2년‚ 법개정시 5년이내) : 월최저임금의 10-20배  - 의료보호대상자 편입   o 후원회지원 프로그램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YWCA·YMCA 등 이사단체 협조  - 인성개발연구원‚ 사랑의 전화 등 후원단체 상담의뢰 * 심리상담프로그램·사회적응프로그램(추후보완) 대상자 편입   o 기타 동화·세브란스·동서한방·성애병원 등 병원비 협조   ④ 가정·법률분야 o 정부지원 프로그램  - 취적‚ 주민등록 관련사항 처리(통일부‚ 해당 지자체)   o 후원회지원 프로그램  - YWCA‚ 전국주부교실 등 이사단체 협조  - 결혼정보회사(선우 등)‚ 가정법률상담소 등 상담의뢰 * 여성문제 관련 존타클럽‚ 여성법률상담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여성의전화연합 등 연결   o 기타 법률구조공단‚ 서울시(구청)‚ 사회복지관 등 무료법률상담소 연결   ⑤ 자매결연분야 o 후원회지원 프로그램  - 후원회원‚ 이북도민회‚ 종교계‚ 전국주부교실 등 이사단체 협조  - 분야별 지원단체협의회 소속단체 협조   o 기타 자매결연 가능 종교·사회단체 소개   ⑥ 생활지원분야 o 정부지원 프로그램  - 특별생계보조금 지원대상자(94-98 사회정착자) 편입  - 생활보호대상자(자치단체 협조) 편입   o 후원회지원 프로그램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등 이사단체 협조  - 생계보조금대상자 편입 * 장학지원은 일산·라이온스·백자·이북도민 장학회 등 협조   o 기타 사회사업가‚ 독지가 연결    통일부 대변인실 ☎ 3703-2304∼6  인도지원국  지원1 과  ☎ 3703-2376-7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unikore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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