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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 투자자산[보험미가입분] 피해 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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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개성공단 기업 투자자산[보험미가입분] 피해 지원 공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6-20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개성공단 기업 투자자산[보험미가입분] 피해 지원 공고 개성공단 기업 투자자산(보험미가입분) 피해 지원금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경협보험 가입분에 대해서는 경협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 투자자산: 보험미가입 기업 및 보험가입 기업 중 보험계약한도 초과 투자기업       ? 임대설비: 개성공단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임대설비 투자 기업     □ 지원금 신청 방법 : 지원금 신청서류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제출       ? 신청서 접수기간: 2016. 6. 20 ~ 9. 20 (3개월간)       ? 신청서류: 투자자산 피해 지원금 신청서‚ 대위권 설정 관련 서류* 등 [첨부] 양식 참조     * 추후 안내 예정       ? 제출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은행로38 한국수출입은행 남북교류협력실 (우편번호 07242)       ? 문의사항: 한국수출입은행 남북교류협력실 담당 심사역 문의 (전화번호 (02) 3779-6708‚ 5366‚ 5364‚ 6645)     □ 지원금 지급 절차       ① (기업) 기업별 지원금액 확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② (기업) 투자자산 피해 지원금 신청서 제출       ③ (기업-수은) 대위권 행사 관련 약정서 및 계약 체결       ④ (수은) 지원금 지급     □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개성공단 기업 투자자산 피해 지원 안내 참조   [첨부] 1. 개성공단 기업 투자자산 피해 지원 안내            2. 기업별 담당자. 끝.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unikore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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