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012】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정보 및 제원정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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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명
- 【사건번호 2015-012】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정보 및 제원정보 사건
-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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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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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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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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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년도
- 2015-12-04
- 분류(장르)
- 어문
UCI 로고
-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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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테이블 【사건번호 2015-012】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정보 및 제원정보 사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5-12-04 14:05 조회수 130 첨부파일 【사건번호 2015-012】국토부 자동차등록정보 및 제원정보 사건.hwp 1. 개요 o 피신청인 : 국토교통부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내 자동차 등록 월간자료*(이하 ‘자동차 등록정보’라 함) ※ 자동자관리정보시스템 자동차 등록정보(접수테이블 기준 등록자료) 중 하기 월간자료(2015년 7월~)‚ 제원정보‚ 제작업체정보 -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는 마스킹처리 o 데이터 신청 목적 - 고객 맞춤형 통계서비스 개발 목적 o 제공 거부 사유 - 피신청인은 해당 데이터와 관련되어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사업에 대한 종료 여부를 검토한 후 제공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제공 거부 결정함 2. 결과 - 조정성립 가. 조정내용 o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내 월간 자동차등록자료(신규‚ 이전‚ 말소‚ 저당‚ 구조변경) 및 제원정보‚ 제작업체번호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위 데이터 내에 개인정보 등 문제되는 부분은 비식별화조치 또는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등 신청인의 이용목적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o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5년 9월 말까지 구체적인 데이터의 제공범위‚ 제공 방법‚ 제공 시기‚ 이용 수수료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협의 결과를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협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연장 사실 및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상대방과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조정결정 이유 o 이 사건 데이터에 관해 피신청인이 거부사유로 들었던 관련 사업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거부사유로써 정당하지 아니하며 다른 제공 거부 사유가 없는 이상 신청인에게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함 o 다만 이 사건 데이터에는 개인정보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바‚ 개인정보가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식별화 조치 또는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등 신청인의 이용목적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제공하여 개인정보 침해의 여지가 없도록 하여야 함 o 그 외에 구체적인 제공 범위 및 제공 시기(월간 발생 데이터이므로 제공 주기 등에 관하여 협의 필요)‚ 제공 방법‚ 이용 수수료 등에 관해서는 상호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이(가)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사건번호 2015-013】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문제 사건 다음글 【사건번호 2015-011】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원표 데이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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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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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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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dmc.or.kr
- 분류(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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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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