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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 등 알림(2008.1.15.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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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 등 알림(2008.1.15.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작성자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김규태    ☎  054-880-2995 일반게시판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 등 알림(2008.1.15.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2008.1.15.일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 확대 및 부착항목 추가 시설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붙임 화일 :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2008.1.15.개정공포)                 2. 신구대조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1 시행령일부개정(2008.1.15.공포)1.hwp 시행령신구대조표(2008.1.15.)1.hwp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이전글 2008년 민간단체 수질보전 감시활동 지원사업 공모 안내 다음글 2008년도 1월분 대기측정망 오염도 현황 공개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gb.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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