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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저작물 분쟁사례

등록일
: 2018-12-16 19:19:16.338
작성자
: 총괄관리자
Q.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캐릭터〈뽀빠이(Popeye)〉를 만든 미국의 만화가 엘지 세가(Elzie Crisler Segar, 1894.12.8. ~ 1938.10.13.)는 1929년에 뽀빠이 캐릭터를 만들었다. 이 캐릭터 그림을 활용한 만화책을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출간하고자 한다면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까?

A. 뽀빠이 캐릭터는 1929년 신문 만화로 첫 등장을 하였으며, 1933년에는 만화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엘지 세가는 1919년에 현재 뽀빠이의 상표권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한 King Features Syndicate, Inc.의 전신인 International Features Service, Inc.에서 만화를 시작했다.
1929년 첫 만화가 나올 때 세가는 뉴욕시의 New York Journal 이라는 신문사에 고용되어 있었다. 그러나 미국법상 업무상저작물(work for hire)에 해당되는지는 정확치 않다고 한다.
업무상저작물인지 여부에 따라 보호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미국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 후 95년 또는 창작 후 120년 기간 중 짧은 기간이 적용된다. 현재에는 업무상저작물로 보고 미국 내에서 2024년(1929년+95년)까지 보호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유럽의 경우에는 저작권이 이미 만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유럽의 경우 개인 창작물로 보아 저작자 사망 후 70년을 적용하여도(1938+70) 이미 만료되었고, 우리나라도 1988년(1938+50)에 만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따라서, 뽀빠이 캐릭터를 이용(부정경쟁 및 상표적 사용은 예외임을 주의)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괜찮으나, 미국 내에서는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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