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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등록과 저작권보호기간 적용

등록일
: 2018-12-16 19:30:21.54
작성자
: 총괄관리자
서울고등법원 2012. 7. 25. 선고 2011나70802 판결
(전략)
[3]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구 저작권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95. 12. 6.) 제3조는 ‘제3조 제1항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 및 음반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공표된 것(이하 ‘회복저작물 등’이라 한다)의 저작권과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당해 회복저작물 등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존속한다’, 제4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회복저작물 등을 이용한 행위는 이 법에서 정한 권리의 침해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복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법 규정은 외국인의 저작물을 사실상 이용하여 오던 자라도 과거 외국인의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음으로써 누렸던 지위를 1996. 7. 1. 이후부터는 상실한다는 의미이므로, 1996. 7. 1. 이전에 출원된 상표는 외국인의 저작권이 아직 국내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전의 것이어서 상표법 제53조에서 정한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저작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1996. 7. 1. 이전에 상표권이라는 유효한 독립의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얻은 법률상의 지위는 회복저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법 시행 이후에도 그대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여우 머리 또는 영문 ‘FOX’를 형상화한 도안을 창작·공표하여 자전거용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여 온 갑 외국회사가 위 도안과 동일·유사한 표장들에 관하여 국내 상표권자로서 등록을 마친 상표 등을 스포츠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는 을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위 도안은 회복저작물로서 1996. 7. 1.부터 새롭게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만, 위 도안에 관한 저작권이 국내법적 보호를 받기 시작한 1996. 7. 1. 이전에 상표등록출원을 마친 상표에 관하여는 갑 회사가 저작권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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