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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중기 호적사항 증명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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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홍중기 호적사항 증명문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20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1804년(순조 4) 한성부에서 동부 창선방계(昌善坊?) 제8통 제2호에 사는 호주(戶主) 통훈대부 전행와서별제(通訓??前行瓦署別提) 홍중기(?重起)에게 발급해준 준호구(準戶口)이다. 홍중기 부부의 사조(四祖: 아버지·할아버지·증조·외조)를 통해서 이 집안이 무반(武?) 집안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홍중기 부부‚ 아들 부부 등 직계 4인 가족에‚ 사들인 여자종 한 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끝부분에는 한성부 당상(堂上)‚ 낭청(郎廳)‚ 감독관[監董官]의 수결(手決: 서명)이 찍혀 있으며‚ 문서 전체에 관인(官印) 세 개와 ″주협개자인(周挾改字印)″ 한 개가 찍혀 있다.조선시대에는 3년마다 호구 조사를 하였다. 호구 조사 시에 각 가정에서는 자신들의 호구 상황을 기록한 문서 두 통을 관에 제출하였는데‚ 이것을 호구단자(戶口單子)라고 한다. 이렇게 제출된 호구단자는 관에서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 뒤 한 통은 호적대장(戶籍臺帳)을 새로 고쳐 쓰는 데 사용하고‚ 한 통은 각 가정에 돌려주었다. 그리고 백성들이 요구할 경우 관에서는 보관중인 호적대장에서 해당 호(戶)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베껴 발급해주었는데‚ 이것이 준호구(準戶口)이다. 준호구는 오늘날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것이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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