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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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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교지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22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 교지(敎旨) <정의>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관작·자격·시호·토지·노비 등을 내려주는 문서. 교지는 매우 다양하게 쓰였다. 관료에게 관작·관직을 내리는 교지는 고신(告身 : 사령장)‚ 문과 급제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홍패(紅牌)‚ 생원·진사시 합격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백패(白牌)‚ 죽은 사람에게 관작을 높여주는 교지는 추증교지(追贈敎旨)라 하였다. 교지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지만‚ 홍패와 백패에는 과거지보(科擧之寶)를 찍는다. * 통정대부(通政??) 조선시대 문신 정3품 상계(上階)의 품계명. 정3품 상계부터 당상관이라 하였고‚ 하계 이하를 당하관이라고 하였다. 정3품 당상관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도정(都正)·부위(副尉)·참의(參議)·참지(參知)·도승지·좌승지·우승지·좌부승지·우부승지·동부승지·판결사(判決事)·대사간·참찬관(參贊官)·부제학·규장각직제학·대사성·제주(祭酒)·수찬관(修撰官)·보덕(輔德) 등이 있다. 정3품 당상관에게는 1438년(세종 20)에 정비된 녹과(祿科)에 의거하여 실직(實職)에 따라 1년에 네 차례에 걸쳐 중미(中米 : 중질의 쌀) 11석‚ 조미(鼠米 : 매갈아서 만든 쌀) 32석‚ 전미(田米 : 좁쌀) 2석‚ 황두(黃豆 : 누런 콩) 15석‚ 소맥(小麥 : 참밀) 7석‚ 주(紬) 4필‚ 정포(正布) 13필‚ 저화 8장을 지급하였다. 아울러 정3품 당상관에게는 65결의 직전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1556년(명종 11) 직전법도 완전히 폐지되고‚ 이러한 정3품에 지급되던 녹봉은 ≪속대전≫에서는 당상관에게는 매달 미 1석9두‚ 황두 1석5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경연(經?) 임금에게 유학의 경서를 강론하는 일. 경악(經幄) 또는 경유(經烽)라고도 한다. 임금에게 경사(經史)를 가르쳐 유교의 이상정치를 실현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실제로는 왕권의 행사를 규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연관은 당상관과 낭청(郎廳)으로 구성되었다. *춘추관(春楸官) 고려·조선시대에 시정(時政)의 기록을 관장한 관서. 고려 초기에는 사관(史館)이라고 불렀다. 사관은 대개 새로 문과에 급제한 유망한 청년들이 임명되는 벼슬이었다. 그 직위는 낮았지만 항상 왕 곁을 떠나지 않고 국가의 중대회의에 모두 참석했기 때문에 그 직임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다. 사관의 임무 중 중요한 것은 사초(史草)의 작성이었다. 이들은 매일매일의 시사(時事)를 있는 그대로 써서 사초를 작성하고 이를 종합해 시정기(時政記)를 편수하였다. 또한 인물의 현부득실(賢否得?)과 비밀을 사실대로 기록해 개인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사초는 국왕도 볼 수 없는 것으로‚ 실록 편찬의 중요 자료가 된다. 한편‚ 춘추관직을 겸한 관원들은 실록의 편찬실무를 담당했다. 춘추관에서는 편찬된 실록을 각지의 사고(史庫)에 보관하고 자신이 1부를 보관하였다. <개설> 영일정씨 21대손인 정유(鄭?)가 1862년(철종 13년)에 받은 통정대부교지. *정유(鄭?‚ 1801-1864) 자(字) - 공려(公麗) 호(號) - 지산(芝山)‚ 1831년 문과 급제 <일반적 형태 및 특징> 순지(낱장한지)이며 뒷면에 리오준동(吏吳準東)이 기록되다. 인장이 번져있으나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참고문헌> 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영일정씨문청공파종친회‚ “영일정씨문청공파세보”‚ 1984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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