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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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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무선통신기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23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정의> 중단파의 전파에 의하여 낙도에 위치한 유인등대와 유인등대‚ 유인등대와 지방청 또는 표지선과의 통신을 하기 위한 장비이다. <발달과정/역사> 해양전자장비제작소에서 1978년에 제작하여 1978년-1983년까지 사용하였다. <일반적 형태 및 특징> 중단파의 전파에 의하여 낙도에 위치한 유인등대와 유인등대‚ 유인등대와 지방청 또는 표지선과의 통신을 하기 위한 장비로 해양전자장비제작소에서 1978년에 제작하여 1978년-1983년까지 사용하였다. 중단파란 파장(波長) 50-200m의 전파로 주로 해상 업무 따위의 먼 거리에 쓰인다. 두 지점간에서 유선전송로(전선)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유선통신에 대해‚ 전선을 통하지 않고 전파를 통하여‚ 신호·부호·영상·음성 등의 정보를 교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선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다. 간단히 절환되는 소형 휴대용‚ 또는 이동형이 많으며‚ 간이무선국이라 불리는 간단한 무선전화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통화할 때는 송·수신이 모두 같은 주파수가 사용되므로‚ 한쪽이 송신할 때는 다른 쪽은 수신만 하게 되며‚ 따라서 쌍방이 동시에 송신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방식을 단위방식(單位方式)‚ 또는 프레스토크(press talk:푸시버튼을 누르고 있을 동안만 송신된다)방식이라 부른다. 트랜스시버라고 하면‚ 모두 면허가 필요없는 휴대형의 무선전화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잘못이며‚ 경찰이나 방송국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업무용의 무선전화는 모두 당국의 면허가 필요하다. 그러나 출력이 약한 것은 면허가 필요치 않다. 사용전파는 26MHz‚ 27MHz대(帶)에 8종의 주파수가 정해져 있으며‚ 주파수에 따라 10W 또는 5W의 제한이 있다. 트랜스시버의 사용범위는 시가지에서는 약 1km‚ 교외라면 4∼5km까지 통화 가능하며‚ 회사의 업무 연락이나 오락용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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