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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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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점문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27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정의] 점은 인간의 지능으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사(未來事)나 부지(不知)의 일을 주술의 힘을 빌려 추리 내지는 판단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내용] 고대인들은 어떠한 특이한 일이 발생하면‚ 그것을 곧 미래에 발생할 어떠한 일의 전조라 믿고‚ 사전의 일을 통하여 미래의 일을 추측하거나 판단하였다. 이것이 곧 점복이며‚ 사전에 나타난 일들이 곧 예조(豫兆)이다. 여기에서의 예조는 인과관계로 치면 인(因:원인)에 해당하는 것이다.그러므로 결국 점복이란 인과관계의 인으로부터 과(果:결과)를 미리 알아내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인에 해당하는 예조를 기초로 한 결과의 추측‚ 즉 점복의 기술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랜 경험을 통하여 축적된 지식의 소산이다. 점복의 역사는 인류생활과 더불어 찾아볼 수 있고‚ 인류의 문명은 점복의 발달과 더불어 병행되어 왔다. 원래 점복은 개인적·심리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집단생활이 시작되고 통솔자가 나타나면서 점복의 결과를 통일하여야 할 필요가 생겼다. 여기서 집단 전체의 이해에 관한 것은 그 대표자가 일괄하여 점을 침으로써 어떠한 통일된 결과를 얻어내고자 하였다. 이에 마침내 점복자는 그 집단의 대표적인 주술자로서 그 집단을 통솔하고 지배하게 되었다. 점복은 주술적 행위이므로 동서양과 문화정도의 고저에 관계 없이 존재하였다. 유럽에서는 바빌로니아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는 점성술과 동물의 간장 등에 의하여 점치는 내장점(內臟占)이 일찍이 발달하였다. 또‚ 점장(占杖)에 의하여 지하수나 광맥을 찾아내는 점법‚ 무심히 책을 펼쳐 먼저 눈에 들어오는 문장을 지침으로 점치는 개전점(開典占) 등이 있다. 크리스트교에서는 성서로써 개전점을 쳤는데 이를 성서점이라고도 하였다. 동양에서는 일찍이 인도의 점성술‚ 중국의 복서(卜筮) 등이 발달하였다. 중국의 대표적인 점복은 복서로서‚ 복은 수골(?骨)이나 귀갑(龜甲)을 사용하여 행하는 점을 말하며‚ 서는 서죽(筮竹)과 산목(算木)을 사용하는 점을 말한다. 수골은 견갑골(肩甲骨)‚ 구는 복부의 갑(甲)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이것을 불에 구워 터지는 모양으로 미래의 길흉을 점쳤다. 서는 음양의 산목과 서죽의 산술적 조작에 기초하여 그 결합에 따라 판단하는 점이다. 이 때 그 판단의 전거인 ≪역경(易經)≫은 오경의 하나로서 고래로 매우 중요시되어 왔다. ≪역경≫의 원리를 응용하고‚ 서죽과 산목을 이용한 ≪주역(周易)≫은 민간에서 크게 발전하였다. 특히‚ 오행설이나 간지설(干支說)을 받아들여 몇 개의 유파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후대로 내려오면서 서죽이나 산목을 사용하지 않고 전(錢) 등을 이용하는 역점(易占)이 금 국가의 제반사를 점치게 하였다. 그들이 소속한 관청을 신라에서는 관상감(觀象監)이라 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고려 이후 구체화되어 고려에서는 천문·역수(曆數)·측후(測候)·각루(刻漏)를 담당하는 태사국(?史局)과 그 밖의 점복을 담당하는 태복감 (?卜監)이 있었다. 그리하여 고려에서는 점복을 담당하는 복박사직(卜博士職)과 복정직(卜正職)을 두고 점복을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었다. 조선시대에도 고려의 제도를 따라 서운관(書雲觀)을 두고 여기서 천문·지리·역수·점산(占算)·측후·각루 등을 관장하게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전문적인 점자(占者)를 복사(卜師)라고도 하였다. 복사는 박사와 같은 말이었으며‚ 박사는 박수(博數)‚ 즉 남무(男巫‚ 覡)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이처럼 복자·박사·박수는 모두 같은 기능을 지닌 인물에 대한 호칭으로서 이들은 모두 무인(巫人)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였다. 무인에 의하여 미래를 점친 예는 고래로 어느 시대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이 문서는 재리(財利)‚ 가택(家宅)의 길흉화복(吉凶禍福)을 점친 문서이다.일반화되었다. 물론‚ 이러한 점법 이외에도 각종 점성술이 발달하였다. 우리 나라의 점법도 일찍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 이미 상고시대에서부터 복(卜)‚ 즉 수골이나 귀갑을 사용하는 점이 있었다. 그 한 예로 부여의 민속을 보면‚ 전쟁이 일어나면 먼저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소를 잡아 그 발톱을 보고 전쟁의 승패를 미리 점쳤다. 즉‚ 도살한 소의 발톱이 벌어져 있으면 흉하고‚ 붙어 있으면 길하다고 점쳤다(≪三國志≫ 魏書 東?傳 ?餘條). 고대사회에서는 점복을 담당한 전문적인 점복자를 일관(日官)·일자(日者)·무자(巫者)·사무(師巫)·점복관(占卜官) 등으로 불렀다. 그리고 이들 전문적인 점복자들을 관직에 두고 그들로 하여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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