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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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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교지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27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정의] 국왕(國?)이 신하(臣下)에게 관직(官職)·관작(官爵)·자격(資格)·시호(諡號)·토지(土地)·노비(?婢)·특전(特典) 등을 내려줄 때 쓰는 문서(文書)이다. [내용] 교지(敎旨)는 매우 다양하게 쓰였다. 관료(官僚)에게 관작(官爵)·관직(官職)을 내리는 교지는 고신(告身 : 사령장)‚ 문과 급제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홍패(紅牌)‚ 생원(生員)·진사시(進士試) 합격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백패(白牌)‚ 죽은 사람에게 관작을 높여주는 교지는 추증교지(追贈敎旨)라 하였다. 이외에도 토지와 노비를 내려주는 교지는 노비토전사패(?婢土田賜牌)‚ 향리에게 면역(免役)을 인정하는 교지는 향리면역사패라고 하며‚ 죽은 신하에게 시호를 내려줄 때도 교지를 썼다. 그 용어도 조선 개국 초에는 왕지(?旨)‚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勅命)이라고 하였다. 교지는 국왕의 신하에 대한 권위의 상징이라 할 수 있으며‚ 봉건적 관료 정치의 유산이기도 하다. 한 개인에게 내려진 일련의 교지는 그 시대의 관료 정치 및 양반 사회의 성격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사료가 된다. 교지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지만‚ 홍패와 백패에는 과거지보(科擧之寶)를 찍는다. 교지는 고문서 가운데 비교적 많이 전해지고 있다. 이는 그 가문의 영예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가문마다 소중히 보관해온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 개국 초의 교지인 왕지도 상당수 전해지고 있다. 1395년(태조 4)에 강순룡(?舜龍)에게 봉작한 교지(서울대학교 소장)‚ 1395년과 1397년에 김회련(金懷鍊)에게 내린 왕지(보물 제438호‚ 개인 소장)가 있고‚ 성주도씨종중문서(星州都氏宗中文書‚ 보물 제724호) 중의 1393년(태조 2)·1394년·1395년·1396년에 도응(都膺)에게 내린 왕지‚ 남양전씨종중문서(南陽田氏宗中文書‚ 보물 제727호) 가운데 조선 초기의 왕지와 교지 20여장‚ 남원양씨종중문서(南原楊氏宗中文書‚ 보물 제725호) 가운데 1355년(공민왕 4)과 1376년(우왕 2)의 홍패와 조선 전기의 교지 등이 있다. 또한‚ 1410년(태종 10)에 김지(金摯)에게 내린 왕지 등 조선 초기의 교지가 상당수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기 이후의 교지는 여러 가문에 매우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아직 체계적인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교지는 정방신(鄭邦信)을 가선대부행용양위호군(嘉善??行龍?衛護軍)에 제수한 교지(敎旨)이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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