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마우후 조운형 해유문서(兵馬虞候 趙雲炯 解由文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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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명
- 병마우후 조운형 해유문서(兵馬虞候 趙雲炯 解由文書)
-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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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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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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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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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년도
- 2015-01-28
- 분류(장르)
- 사진
UCI 로고
-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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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에 관부(官府)에서 수수(授受)되는 문서의 하나로‚ 관원이 교체될 때 후임관에게 그 사무와 관리하던 물품을 인계하고 재직 중의 회계와 물품관리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일을 해유(解由)라고 하는데‚ 이때 작성하는 문서를 해유문서라 함. <발달과정/역사> 특히‚ 전곡(錢穀 : money and grain)의 출납을 맡아보던 관아의 관원이나 지방관의 해유(解由)는 엄격하였다. 해유는 재정(財政) 현물(琅物) 및 군기(軍器)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호조 병조의 소관(所管)에 속하고‚ 해유를 받지 못하면 전직(轉職) 승진 및 녹봉을 받는 데 제약을 받게 된다. 지방관의 경우에는 전임관이 후임관에게 해유를 받기 위하여 보내는 해유이관(解由移關)이 있고‚ 전임관의 해유이관에 이상이 없을 때 후임관이 그 도(道)의 관찰사에게 올리는 해유첩정(解由牒呈)이 있다. 관찰사가 해유첩정을 첨부하여‚ 재정관계는 호조에‚ 군기관계는 병조에 보내는 해유이관이 있으며‚ 호조 병조에서는 관찰사의 이관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이 사실을 이조에 알리는 해유이관을 보내게 된다. 이에 따라 이조에서는 해유를 받고자 하는 전임관에게 조흘(照訖)을 발급하게 된다. 조흘은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지 않고 이조에서 접수한 해유이관의 여백에 `照訖付該員(조흘부해원)’이라 쓴 제판(題判)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일련의 해유관계 문서는 점련(粘連)하여 해유의 근거자료로서 해유를 신청한 전임관이 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 형태 및 특징> 해유이관의 서식은 {경국대전(經國?典)} 예전(禮典)에 수록되어 있으며‚ 해유첩정은 해유이관의 내용과 대동소이(?同小異)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관(關)이 아니라 첩정인 것이다. 조선시대의 해유문서로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많지 않으나 일괄문서로서 남아 있는 것은 여러 종을 찾아볼 수 있다. 해유첩정 중에는 소관 물건(인수인계 물품)을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周紙]로 30m나 되는 것이 있다. 해유문서는 조선시대의 인사제도 지방행정 및 재정 등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사료가 된다. 본 해유문서는 순조 23년(1823) 병마우후 조운경(兵馬虞候 趙雲烱)이 전직할 때에 작성된 해유문서이다. 별지(길이 426cm‚ 폭 53cm)의 관물 인수인계서가 첨부되어 있다. <제원> 가로 : 73cm‚ 세로 : 125cm * 해유문서(解由文書) : 조선시대 관원이 교체될 때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면서 작성하는 문서. * 조흘첩(照訖帖) : 조선시대에 성균관(成均館)에서 과거시험 응시자에게 주던 증서. 과거에 응시할 유생(儒生)에 대하여 성균관에서는 그 호적을 대조한 뒤 《소학(小學)》을 배강(背講)하게 하였는 바‚ 이것을 조흘강(照訖講)이라 하였다. 이 조흘에 합격한 자에게는 조흘첩이라는 합격증서를 주었으며‚ 모든 응시자는 호패(號牌)와 이 조흘첩이 없으면 시험에 응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 저작물 파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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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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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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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 수집연계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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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museum.go.kr
- 분류(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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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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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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