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 이미지 유형

라이선스 유형

이미지

가옥매매문서

추천0 조회수 26 다운로드 수 0 일반문의
  • 해당 공공저작물은 외부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써, 원문보기 버튼 클릭 시 외부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외부사이트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저작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명
가옥매매문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30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정복수(뎡복슈)라는 사람이 순조 11년(1811) 정월에 자신이 살던 가옥을 노상춘(노샹츈)에게 매매하고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매매한 가옥은 서문(西門) 안에 있었으며 규모는 초가(草家) 7칸으로 매매 가격은 40량(兩)이었다. 가옥을 매매할 때 권영탁이 증인(證人)으로 입회하였으며 서흥손(셔흥숀)이 매매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조선시대의 법전(法典)에는 가옥을 매매한 후에는 15일이 경과하면 이를 물릴 수 없고 100일 이내에 관에 신고하여 공증문서‚ 즉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 문서의 경우처럼 입안을 받지 않고 매매문서를 주고받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서울과 대구 등 도시의 경우에는 비교적 가옥의 매매가 활발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전하는 가옥매매문서는 토지매매문서나 노비매매문서에 비하여 극히 적다. <참고문헌>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최승희‚ 지식산업사‚ 1989) <사진자료> 생활문화와 옛문서(국립민속박물관‚ 1992)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