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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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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교지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30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정의> 조선시대 국왕이 관원에게 내리는 각종 문서. <일반적 형태 및 특징> 관원에게 관작이나 관직을 내리는 교지는 고신(告身)‚ 문과 급제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홍패(紅牌)‚ 생원·진사시 합격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백패(白牌)‚ 죽은 사람에게 관작을 높여 주는 교지는 추증교지(追贈敎旨)‚ 토지와 노비를 주는 교지는 노비토전사패(?婢土田賜牌)‚ 향리에게 면역(免役)을 인정하는 교지는 향리면역사패(鄕吏免役賜牌)라 하였다. 매우 다양하게 쓰였으며‚ 개국초에는 왕지(?旨)‚ 한말에는 칙명(勅命)이라고도 하였다. 교지는 국왕의 신하에 대한 권위의 상징이며‚ 봉건적 관료정치의 유산이라 할 수 있다. <원문내용> 유인 김씨를 숙부인으로 봉함 광서 20년 4월 <해석 : 김규영‚ 최병선‚ 신창선> *숙부인 조선시대 문 ·무관 정3품 당상관(堂上官)의 외명부(?命婦). 문관인 통정대부(通政??)‚ 무관인 절충장군(折衝將軍)의 적처(嫡始)에게 내린 작호(爵號)이다. *통정대부 조선시대의 관계(官階). 정3품의 상계(上階)이다. 1865년(고종 2)부터는 문관뿐만 아니라 종친(宗親)·의빈(儀賓)의 품계로도 함께 사용하였다. 통정대부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였으며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가자(加資) 또는 가계(加階)되었다. 관직에서 물러난 다음에도 봉조하(?朝賀)가 되어 녹봉(祿俸)을 받는 등의 특권을 누렸다. *절충장군 [ 折衝將軍 ] 조선시대 정3품 당상관(堂上官)의 서반(西?:武官)에게 주던 관계(官階). 1392년(태조 1) 7월 처음 관제를 정할 때 문산계에서 독립된 무산계 가운데 가장 높은 관계로 정하였다. 1466년(세조 12) 당상관으로 되었으며‚ 승진하여 종2품 이상이 되면 문산계에 따르게 하였다. <참고문헌> 두산세계대백과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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