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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송계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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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남산송계절목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30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남산송계절목은 남산의 소나무 남벌을 방지하기 위한 계이다. 계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1. 계원(부락민)은 날마다 순찰한다. 1. 순찰에 빠지는 자는 엄벌한다. 1. 자란 나무는 쓰고 싶어도 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1. 어린 나무는 어떠한 나무를 불문하고 엄금한다. 1. 사계절에 한번씩 모임을 갖는다. 1. 계원중에 거리가 먼곳에 사는 자는 순찰하는 책임자를 두어 책임지게 한다. < 금송계禁松?> 금송계(禁松?)·산계(山?)·산리계(山里?)라고도 한다. 삼림은 촌락민의 가장 기본적인 생계 수단인 농업생산과 직결되어 있을 뿐더러 건물·교량의 재목과 땔감의 공급원이었으며‚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다. 따라서 삼림의 이용과 통제는 촌락공동체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대체로 18세기 중엽 이후에 특정지역의 산을 중심으로 계가 결성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 조직범위는 하나의 동(이)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몇 개의 동을 포함하기도 하였다. 소나무의 벌목을 금지하는 문제는 국가의 중요한 관심사항의 하나였기 때문에 관청에서 결성하거나‚ 민간에서 결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관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계장(?長)·유사(有司)·산직(山直) 등 산림보호를 직접 관장하는 역원(役員)을 두고 교대로 이를 맡아 순찰하였다. 또한 분묘를 보호하고 삼림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일도 맡았다. 한편 송계의 소나무 벌목 금지 조처가 심한 경우에는 땔감 판매로 생계를 유지하는 초군(樵軍)들이 반발하기도 하였다. 1917년 면제(面制) 및 `계취체규칙(?取締規則)`이 시행되면서 많은 지역에서 사라졌으나‚ 지금도 남아 있는 것이 있다. <참고문헌>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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