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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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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첩(帖)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31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첩(帖)은 품(品)이 높은 관아(官衙)에서 7품 이하 관원에게‚ 또는 관부(官府)의 장이 속관(屬官)에게 내리는 문서로서 차정(差定‚ 임명) 물침(勿侵‚ 침범 하지 못하도록 함) 또는 훈령(訓令) 등에 첩(帖)을 내린다. 수령이 향리(鄕吏)나 제관(祭官)을 임명할 때에도 첩(帖)을 쓴다. 본 문서는 행부사(行府使)가 무신(戊申) 정월에 유학(幼學) 정규(鄭?)에게 내린 첩(帖)으로‚ 부사(府使)가 유학(幼學) 정규(鄭?)를 연가도감(烟家都監)에 차정하니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합하(合下) 이하는 서식(書式)이지만 이를 해석하면 앞의 사항을 조험(照驗)하여 시행하기를 바란다는 것과 첩(帖)이 반드시 이를 것‚ 그리고 이 첩은 유학(幼學) 정규(鄭?)에게 내리니 준차(准此)‚ 즉 이에 준하라(따르라)는 뜻이다. 수령(군수‚ 현감 등) 등이 내리는 첩은 내개 발급 연월을 간지(干支)로 쓰기 때문에 연대 추정이 어려운 점이 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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