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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단자(戶籍單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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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호적단자(戶籍單子)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31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유학(幼學) 정규진(鄭逵晉)과 아들 정익선(鄭益善)‚ 정익선(鄭益善)의 아들 정서환(鄭筮煥)‚ 정서환(鄭筮煥)의 아들 정원항(鄭元?) 등 4대에 걸친 호적단자 중 본 문기는 곤양군(昆陽郡) 금양면(金陽面) 대치촌(?峙村)의 유학(幼學) 정서환(鄭筮煥)(73세)의 신유식(辛酉式‚ 1861년) 호적단자이다. 정서환(鄭筮煥)은 58세때 서일(筮一)로 개명했다가 64세에 다시 서환(筮煥)으로 개명하였다. 호구는 고려‚ 조선시대에 모두 3년마다 작성되었으며 호구대장을 3년마다 개수하기 위해 각호(各戶)에서는 호구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이것이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국가기구는 처음부터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으로부터 조세(租稅)와 역역(力役)을 부과 수취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국가는 호를 단위로 하여 조세를 부과하고 또 인구를 단위로 하여 역역을 부과하면서 그 두 가지의 수취는 모두 호를 통해서 실시하였다. 그러므로 조세와 역역을 부과‚ 수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국가는 호와 인구를 3년마다 파악하여 호적을 다시 만드는 제도를 일찍부터 발전시켰다. 3년마다 호적을 만들 때에 호주가 일정한 양식에 따라서 그것을 작성한 연호 또는 간지(干支)‚ 그 주소와 함께 호주 및 그 처의 4조(四祖)‚ 그 호를 구성하는 성원(소유하는 노비와 동거인도 포함)의 신분‚ 성명‚ 성별‚ 연령과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 등을 기록한 문서 2통을 관에 제출하였다. 관에서는 그 제출된 호구단자의 내용을 이전의 호적 및 관계자들과 대조한 뒤에 확인 또는 정정하여 한통은 호적을 다시 만들기 위한 자료로서 관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관의 확인을 표시하여 호주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 돌려받은 호구단자를 보관하면서 그 신분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혹은 소송의 자료로서 이용하였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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