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 이미지 유형

라이선스 유형

이미지

허목서첩

추천0 조회수 27 다운로드 수 1 일반문의
  • 해당 공공저작물은 외부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써, 원문보기 버튼 클릭 시 외부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외부사이트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저작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명
허목서첩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31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허목의 서첩 서첩에는 우리 선현들의 사생활의 실태를 찾아 볼 수 있는 중요한 사회사의 자료이다. 서법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운필하여 바쁜 가운데 비필난초(飛筆亂草)로 휘두른 것으로 그 필치는 유려하고 창달하여 보는 사람들의 심목을 흔결(欣決)케 하는 감동을 지니고 있다. 아무런 제약과 의도적인 작태가 없는 서간의 서품은 그것이 글씨의 본바탕이며 작가의 개성을 그대로 살린 작품으로 살아 있는 서예사이다. 또한 조선시대 서간형식의 변천과 서압(署押)의 양상을 연구할 수 있어‚ 역사‚ 민속‚ 사회사‚ 서법연구 등 여러 측면에서 귀중한 자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허목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요 유학자다.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문보(文甫)·화보(和甫)‚ 호는 미수(眉戒) 또는 대령노인(臺嶺老人)이며‚ 현감 교(喬)의 아들이다. 영남 남인의 거두 정구(鄭逑)에게 학문을 배웠다. 50여세가 되도록 세상에 알려지지 않다가 1657년(효종8)에 비로소 지평(持平)이 되었다. 그 후 정릉참봉·내시교관·조지서별좌·공조좌랑·용궁현감 등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거나 곧 사직하였다. 1657년 공조정랑·사복시주부를 거쳐 1659년에 장령에 임명되자 상소를 올려 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吉) 등의 정책에 반대하는 등 중앙 정부에서의 정치활동을 시작하였다. 1659년에 현종이 즉위한 후 경연에 참여하였으며 이듬해 다시 장령이 되었다. 이때 효종에 대한 인조 계비 조대비(趙??)의 복상 기간을 서인 송시열 등이 주도하여 1년으로 한 것은 잘못이므로 3년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예송(禮訟)논쟁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삼척부사로 축출되었으며‚ 그곳에서 향약을 실시하고 읍지를 편찬하였다. 1674년 효종비가 죽었을 때 조대비의 복제를 송시열 등이 주장한 9개월복 대신 기년복으로 늘려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승리하고 남인이 집권함에 따라 대사헌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1675년(숙종1)에 산림직인 성균관좨주(成均館祭酒)를 비롯하여 이조참판·우참찬·이조판서 등을 거치고 우의정에 임명됨으로써 과거를 거치지 않고 진출한 산림(山林) 중에서 정승까지 승진한 흔하지 않은 인물이 되었다. 이때 왕통을 문란하게 했다는 송시열의 죄를 엄하게 다스릴 것을 주장하여‚ 온건론자인 허적(許積)이 이끄는 탁남(濁南)에 대비되는 청남(?南)의 영수가 되었다. 1676년에 사직하고‚ 특명으로 기로소에 들어간 후로는 허적의 전횡을 비판하는 격렬한 상소를 올렸을 뿐 관직에는 나아가지 않았다. 1680년 경신환국(庚申換局)으로 남인이 실각할 때 관작을 삭탈당하고 학문과 후진양성에 몰두하였다. 죽은 후 1688년에 관작이 회복되고 경기도 마전에 있는 미강서원(湄江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허목은 특히 당대의 서화가(書畵家)로 이름을 떨쳤고‚ 문장(文章)도 뛰어났다. 이 허목의 서첩은 모두 28첩으로 고문전서체로 이루어져 있어 그의 대담하고 유려한 필세를 찻을 수 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