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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금송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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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묘소금송패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31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금송패는 금송도감으로 임명하는 차첩과 함께 내려진 것으로 신표 중의 하나이다. 조선후기에 송금(松禁)은 우금(牛禁)·주금(酒禁)과 함께 삼대 법금(法禁)의 하나였다. 송금이 삼대 법금의 하나로 지정될 정도로 당시에는 벌채 등 폐단이 심하였다. 이러한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송금을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왕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바로 이 금송패의 하사였다. 즉 금송패는 송금을단속하고 감시하는 권한을 부여한 조선왕실의 신분증의 하나인 것이다. 본 유물은 나무를 깎아 만든 원판형으로 중심의 상부에 구멍을 뚫어 줄로 엮어 찰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직경이 약 8㎝이며‚ 음각으로 글자가 새겨져 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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