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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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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마패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31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마패는 대소 관원이 공사(公事)로 지방에 나갈 때 역마(驛馬)를 징발할 수 있는 증빙(證憑)으로 사용하던 패를 가리키는 것으로 발마패(發馬牌)라고도 한다. 이 마패는 말을 2마리 징발할 수 있는 이마패(二馬牌)이다. 조선시대에는 공무로 출장가는 관원은 주로 역마를 이용하였는데‚ 상서원(尙瑞院)으로부터 발급하는 마패를 증표로 삼았다. 이와 같은 마패의 연혁은 고려시대 원종(元宗) 때에 포마법(鋪馬法)을 실시하면서 구체화되었으며‚ 원나라의 간섭기인 충렬왕 2년(1276)에 포마차자색(鋪馬箚子色)을 설치‚ 다루가치(達魯花赤)의 규제를 받았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태종 10년(1410)에는 이른바 포마기발법(鋪馬起發法)을 실시하였으며‚ 1414년에 공역서인(供譯署印) 대신에 병조의 관할 아래에 있는 상서원에서 발급하는 마패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마패법은 그 뒤 {경국대전(經國?典)}에 법제화되었다. 마패는 재료에 따라 목조마패(木造馬牌)·철제마패(鐵製馬牌)·동제마패(銅製馬牌)로 구분되며‚ 그 형태는 원형이다. 초기에는 나무로 만들었으나 파손이 심하여 세종 16년(1434) 2월에 철로 제조하였으며‚ 그 뒤 {경국대전} 반포시기에는 구리로 만들어 상용되었다. 마패의 일면에는 대소 관원의 등급에 따라 마필의 수효를 새기고‚ 다른 일면에는 자호(字號)와 연월 및 상서원인(尙瑞院印)이라는 글자를 새겼다. 한편 왕족인 경우에는 산유자(山柚子)로 만든 원패(圓牌)로 일면에는 말의 수‚ 이면에는 사용할 숫자대로 `마(馬)`만을 새겨 넣어 사용하였다. 마패의 발급절차는 1410년 4월이 기록에 의하면 의정부(議政府)에서 병조에 이문(移文)하면 병조에서 기마문자(起馬文字)‚ 즉 마문(馬文)을 주고‚ 출사(出使)하는 관원은 승정원에 나아가서 마패를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경국대전}에 의하면‚ 중앙의 경우 무릇 왕명을 받들고 다니는 관원은 병조에서 그 등수에 따라 증서(帖文)을 발급하면 상서원에서 왕에게 보고하여 마패를 발급한다고 하였다. 반면에 지방에서는 감사·병사·수사 등이 마패를 지급 받아 계문(啓聞)이나 진상(進上) 등 필요한 때에 발마하게 하고‚ 군사사정으로 긴급한 경우는 쌍마(쌍마)를 이용‚ `긴급사(緊?事)`라는 글자를 새겨 주야로 달리게 하였다. 한편 마패를 파손한 자는 장(杖) 80‚ 도(徒) 2년의 형벌이나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었으나‚ 중종 6년(1511) 12월의 기록에 보면 상서원의 서리(胥吏)로 근무하던 최맹손(崔孟孫)과 같이 마패를 도둑질하여 기마(起馬)의 목적 이외의 주식(酒食)과 바꾸어지는 사례가 허다하였으며‚ 제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아 역마의 남승 폐단과 함께 많은 문제二馬牌 擁正八年六月 日)`이라는 명문과 함께 상서원인(尙瑞院印)이 새겨져 있다. 이마패이므로 후면에는 말 두 마리가 양주되어 있다. 점을 노출하기도 하였다. 또 중국의 왕조가 바뀌면서 자호 즉‚ 연호를 바꾸어야 하였으므로 마패 또한 자주 개조되었다. 그리하여 영조 6년(1730) 6월 영의정(領議政) 홍치중(?致中)이 마패의 개조 문제를 논하는 가운데 당시 사용되고 있는 마패의 총수효를 살펴보면 각 지방에 160여개‚ 중앙에 500여개‚ 모두 670여개의 마패를 주조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마패에 관련된 일화는 김옥균(金?均)을 살해하고 돌아온 자객(刺客) 홍종우(?鍾宇)가 전북 순창에서 의병장 최익현(崔益鉉)의 마패를 훔쳐 서울까지 도망쳤던 일이 최후의 사건이다. 우리 박물관이 소장하고 마패는 옹정 8년(1730)에 제작된 이마패(二馬牌)이다. 마패의 한면에는 `상서원 윤자호이마패 옹정팔년육월 일(尙瑞院 閏字號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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