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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부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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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깃부문기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31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정의> 깃부문기는 재산을 분배하면서 작성한 문기이다. <개설> 화회문기나 분급문기가 분재에 참여한 형제자매나 자녀의 분재 내용이 하나의 문서에 모두 수록되는 것과는 달리 형제자매나 자녀마다 그에게 지급된 분재 내용만을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여 주었다 <일반적 형태 및 특징> 숙종 34년(1708) 5월에 사승(師僧) 응초(應初)가 상좌(上佐) 승사(承使)와 차상좌(次上佐) 필묵(必?)에게 자기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주고서 작성해 준 깃부문기이다. 깃부문기는 재주(財主)가 살아있을 때 자신의 재산을 자녀 등에게 상속해 주면서 작성하던 분재문서 중의 하나로 분급문기(分給文記)와 유사하다. 다만 분급문기가 자녀 등에게 분급된 재산 내력을 하나의 문서에 모두 수록한 데 비하여 깃부문기는 어느 특정한 자녀 등에게 지급한 재산 내용만을 기록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깃부문서는 차상좌 필묵에게 지급한 내용만을 기록한 것으로 지급한 재산은 전라도 구례현 방광면에 있던 논 4마지기였다. 이 문서는 부자(父子)나 형제 자매와 같은 혈연관계가 아닌 사승과 상좌라는 특이한 관계 사이에서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를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인데 이외에도 승(僧)이 사재(私財)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 또 이를 상좌와 차상좌에게 균등하게 나누어주었다는 점‚ 그리고 재산 분배에 있어서 상좌의 뜻을 매우 중시하였다는 점 등 조선후기 사찰과 승려의 생활을 살필 수 있는 매우 귀한 자료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한국민족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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