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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폐 (金氣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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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납폐 (金氣減)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2-01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정의> 혼인할 때 사주단자의 교환이 끝난 후 정혼 성립의 증거로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폐물을 보내는 의식. <개설> 예서에 의하면 납폐란 납폐서(納幣書)와 폐백(幣帛)을 신부집에서 보내는 의식을 말한다. <일반적인 형태 및 특징> 혼인이란 남녀가 예를 갖추어 부부가 되는 하나의 제도이다. 혼례는 혼인의례(婚村儀禮)의 약어인데‚ 혼례제도의 기원은 원시시대로 올라가지만 우리 민족의 혼례제도가 문헌에 나오는 것은 상고시대부터이다. 그러나 혼례가 체계화되고 형식을 갖추게 된 것은 조선시대로 고려 말 주자(朱子)의 가례(家禮)를 수용하면서 그 바탕이 형성되었고‚ 조선 말기에 이르러서는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확산되었다. 혼례의 절차는 이상적인 혼례를 말하는 예서에서의 것과 실제의 관행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전자는 의혼(議婚)‚ 납채(納采)‚ 납폐(納幣)‚ 친영(親迎) 순으로 진행되고 후자는 의혼(議婚)‚ 대례(?禮)‚ 후례(後禮)로 나누어진다. 실제 혼례에 있어서 의혼의 경우‚ 이는 사주단자를 신부집에 보내는 납채‚ 사주단자를 받은 신부집에서 허혼서를 동봉하여 택일단자를 신랑집에 보내는 연길‚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예물‚ 혼서지와 혼수물목을 동봉한 함을 보내는 납폐를 포함한다. 그 다음 순서인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행하는 의례를 말하는 대례 역시 신랑과 조부와 근친(近親) 일행이 신부집에 가는 초행‚ 신부집에 도착한 신랑이 혼주에게 기러기를 전하는 의례인 전안례‚ 신랑과 신부가 마주보고 절을 하는 교배례‚ 신랑과 신부가 술잔을 나누는 합근례‚ 신랑과 신부가 하룻밤을 함께 보내는 신방‚ 그 다음날 신부집 사람들이 신랑에게 어려운 질문을 내어 맞추지 못하면 방망이로 발을 때리는 동상례의 순으로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후례(後禮)가 있는데‚ 이는 대례(?禮)가 끝난 후 신랑집에서 하는 것으로 우귀(于歸)‚ 현구례(見舅禮)‚ 근친(覲親)으로 나누어진다. 우귀는 신부가 시집으로 가는 것을 말하고‚ 현구례는 신부가 시부모와 시가 어른들에게 절을 하는 것을 이르며‚ 근친은 시집에서 생활하는 신부가 처음으로 친정에 가는 것을 지칭한다. 함 두개에 각각 납폐서와 납폐를 넣어 신부집에 보내면‚ 신부집에서는 상 위에 받고‚ 북향재배한다. 그리고 답서를 신랑집에 보낸다. 폐백으로는 청단(靑緞)과 홍단(紅緞)의 채단(綵緞)을 보낸다. 실제의 관행에서는 납폐라 하면 함을 보내는 것으로 행하고 있다. 함에 넣은 물건은 지방과 사회계층‚ 빈부에 따라 다르지만‚ 반드시 넣은 것은 신부의 상‚ 하의 두벌과 패물‚ 혼서지(婚書紙)이다. 혼서지란 위에서 말한 납폐로서 예장지(禮狀紙)라고도 하며 일종의 혼인문서 이다. 함은 흔히 ‘함진애비’라 하여 하인에게 짊어지게 하여 초행 전날 보내거나 초행의 전안의례를 올리기 전에 전하기도 한다. 지방에 따라서는 첫 아들을 낳은 복 많은 사람이 함진애비가 되기도 한다. 근래에 와서는 신랑의 친구가 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유사용어> 혼서지(婚書紙)‚ 예장지(禮狀紙)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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